[요지]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보다 큰 금액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보다 큰 금액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OO직할시 남구 OO동 OOO에 주소를 둔 청구인은 1987.11.30 사망한 청구외 망 OOO의 상속인으로서, 1988.5.30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O 소재 대지 1,000평방미터, 건물 753.52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24,014,200원(1988.3.8을 가격시점으로 한 OO감정원 OOO지점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채권최고액인 1,0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1988.9.1 청구인외 1인에게 상속세 146,855,658원 및 동 방위세 29,302,925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첫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이 당해 재산의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설정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 쟁점부동산상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주)OO은행(OO지점)이 채권최고액을 정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인 청구외 OOOO(주)에 대한 대출액(무역금융한도) 7억원의 150퍼센트에 의해 정하였으며, 세째, 쟁점부동산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것이어서 상속세 부과시 이로 인한 채무공제액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그 시가인 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심절차를 거쳐 1989.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상속세법 제9조와 동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5조의 2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 건과 같이 상속세신고를 이행한 경우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중 큰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함을 알 수 있고, 한편 상속세법 기본통칙(39...9 제1항 제1호)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는 상속개시당시인 1987.11.30 현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050,000,000원임에 다툼이 없고, 동 가액은 시가로 보는 OO감정원 OOO지점의 1988.3.8 현재 감정가액인 824,014,200원보다 큰 금액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050,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시가(감정가액)를 초과하는 쟁점부동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시가(감정가액)을 초과하고, 또한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이로 인한 채무공제액이 없으므로 감정가액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상속세법 제9조와 동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채권최고액에 의해 평가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법 제9조 제4항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에서는 동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동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1988.3.8 현재의 OO감정원 감정가액 824,014,200원)보다 큰 상속개시당시의 채권채고액(1,050,000,000원)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