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양도부동산 취득가액이 202,76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인정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중0068 선고일 1989-04-15

[요지] 양도법인의 계약서와 다른 경우 매수인 제시 매매계약서가 진실함에도 양도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88.10.17 청구인에게 한 86년 과세기간분 양 도소득세 40,050,170원과 동 방위세 8,087,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강원도 OO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 시 OO동 OOOOO 외 2필지의 토지 3,233평방미터와 동 지상건물 963.27평방미터를 85.8.13 청구외 OOOOOOO주식회사(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취득하였다가 86.9.23 청구외 OOOOO제조주식회사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202,76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도 실지거래가액 21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그 후 양도법인의 법인세 특별부가세 신고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139,16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88.10.17 이 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0,050,170원과 동 방위세 8,087,840원을 부과고지하였는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87.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위 양도법인의 법인세 특별부가세 신고내용과 동 법인 제시 매매계약서상의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 139,160,000원이라는 이유로 동 금액을 이 건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동 금액은 양도법인이 부담세액을 줄이기 위하여 저가로 신고한 것일 뿐 실지매매가액이 아니고 실지매매가액은 청구인의 과세표준예정신고 내용과 같이 202,760,000원인 바, 동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것은 청구인과 양도법인 대표이사 OOO간에 체결되고 동 법인 상임감사 OOO가 입회인으로된 85.5.31자 매매계약서와 동 계약서가 진실하다는 양도법인의 확인서로 입증되는 반면 양도법인이 당초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허위인 것은 동 계약서에 계약일자나 입회인도 없고, 85.6월 OO감정원의 당시 감정가액도 186,201,600원이며, 양도법인의 85.4.10 임시이사회에서도 매매예정가액을 200,000,000원으로 하고 있는 사실로써 분명히 입증된다는 것이며, 한편 국세청장은 심사결정 이유에서 청구인이 양도법인의 주주로서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였으나, 양도법인이 출자자인 청구인에게 시가에 미달되게 자산을 양도하였다면 결국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되어 시가인 감정가액 미달금액만큼 청구인이 배당처분을 받게되므로,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게되어 청구인이 허위의 가액을 신고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이유등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가액을 139,160,000원으로 인정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위 양도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토지의 양도가액은 105,500,000원으로, 건물의 양도가액은 45,4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은 양도법인의 총발행주식 229,500주중 17.47%인 40,113주를 소유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양도소득세율(40%)과 특별부가세율(25%)의 차이에 의한 세부담을 줄이고자 양도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양도법인으로 인하여 거액의 재산상 손실을 입으면서도 동 법인에게 권리구제를 위한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양도법인이 제출한 계약서가 사실상의 계약서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쟁점양도부동산 취득가액이 202,76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인정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위 양도법인의 법인세 특별부가세 신고내용과 동 법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거 청구인의 이 건 취득가액을 139,160,000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그 취득가액은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일 뿐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법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양도법인이 제시한 바 있는 매매계약서를 비교하건대 매매대금총액 440,255,000원은 동일하나 앞의 매매계약서는 85.5.31로 계약체결일자가 명기되어 있고, 양도법인의 감사 OOO가 입회인으로 되어 있으며, 매매대금 총액의 정정에 양당사자와 입회인의 정정날인이 되어 있는데 반하여 뒤의 매매계약서는 계약체결일자, 입회인 및 정정사항이 없어 앞의 계약서가 통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진정한 것으로 보이고, 둘째, 양도법인의 88.9월 및 88.12.1자와 89.3.27자 사실확인서(직인 인감증명첨부)에서 동 법인이 당초 법인세신고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의 매매계약서가 진실한 것이며, 향후 양도법인에게 세액이 추가고지되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세째, 양도법인의 계약당시 대표이사 OOO의 88.11.25자 확인서(인감증명 첨부)와 역시 계약당시 양도법인의 감사 OOO(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의 입회인)의 88.11.24자 확인서(인감증명 첨부)도 청구인제시 매매계약서가 진실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네째, OO감정원 OO지점이 85.5.30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85.6.3 작성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이 186,201,600원임을 볼 때 양도법인이 당초 신고하였던 139,160,000원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 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양도법인의 주주였다는 이유등으로 청구주장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사실판단에 잘못이 있다아니 할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