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거래계약신고서에 기재된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0046 선고일 1989-03-29

[요지] 동 신고서상의 금액은 매도인, 매수인 쌍방이 약정하고 서명·날인한 것이며, 이 금액에 변경이 있었다는 아무런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동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종로구 OO동 OOOOO OOOO 소재 토지 1,100.55평방미터를 청구인외 2인 공동소유로 주식회사 OO통신과 주식회사 OO로부터 취득하였다가 87.4.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시 거래당사자들이 종로구청장에게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상의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공유지분에 의거 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88.8.24. 청구인에게 87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21,845,780원과 동방위세 24,384,020원을 부과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9.21. 자 심사청구를 거쳐 88.12.29.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양도법인들로부터 쟁점토지를 427,141,000원(총매매가액 599,871,000원중 청구인 지분가액)에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표준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였고, 처분청도 그대로 과세결정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종로구청장에 대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상의 계약예정금액 760,140,500원(총 계약예정금액 1,067,533,500원중 청구인 지분 가액)을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는 바, 종로구청장에 대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의 계약예정금액은 어디까지나 예정가액에 불과할 뿐 실지로 거래된 가액은 아니므로 동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동 신고서상의 금액은 매도인, 매수인 쌍방이 약정하고 서명·날인한 것이며, 이 금액에 변경이 있었다는 아무런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동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구청장에 대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에 기재된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를 볼 때,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및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을 보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동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87.4.13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규정에 의거 종로구청장에게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등 양도인 3인과 매수인이 동 신고서에 계약예정금액을 1,067,533,500원으로 하여 모두 연명 날인하고 있으므로, 일단 이 금액에 의하여 매매당사자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하고 만약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당초 매매당사자간에 합의된 금액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동 신고서상의 계약예정금액이 단지 예정금액에 불과하고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종로구청장에게 제출한 토지거래신고서에 기재된 당초 가액으로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상의 계약예정금액을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은 사실인정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