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0018 선고일 1989-03-25

[요지] 사실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공급가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에서 시약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O(서울시 중구 OO로 OO O소재)로부터 86.1.1-12.31 기간에 시약원료 4,649,48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9,456,59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4,807,110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 437,010원을 공제배제하고, 매입원가 4,370,100원을 법인소득계상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481,600원과 법인세 1,349,480원 및 동방위세 209,760원을 88.7.29 경정결정한 바, 청부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8.9.15 심사청구를 거쳐 88.12.27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OO에서 OOOOOO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시약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86.4.3 부터 86.12.31 기간중 청구외 주식회사 OOOO(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 소재)로부터 시약원료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370,100원, 동 부가가치세 437,01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공급가액 4,370,100원을 법인소득계산시 손금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로부터 실지로 시약원료를 매입하였고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전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주식회사 OOOO가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임을 확인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본 심사청구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당초 확인 사실을 번복하는 내용임)는 그 진실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사실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공급가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주)O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807,110원이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6.1.1-12.31 기간에 (주)OOOO로부터 시약원료(품명 AC 및 IPA등) 9,456,59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가운데 4,807,11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가공거래로 인정,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거증자료로서 처분청이 당초 수취한 확인서를 번복하는 (주)OOOO의 번복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상대방인 (주)OOOO의 거래처별 매출장과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86.1.1-12.31 기간중 시약원료 실거래 매출금액은 14건에 4,649,480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은 17건에 9,456,590원임이 처분청 조사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차액 4,807,110원은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OOOO의 번복확인서는 막연하게 확인과정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청구법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로 교부받은 것이라는 입증자료로서 위 (주)OOOO의 번복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을뿐 이 건 시약원료매입에 관련된 거래운반송장 또는 창고수불일지 및 대금지급에 관련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째,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이 건 거래상대방인 (주)OOOO는 동 기간내에 가공세금계산서 적출이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18개업체에 금액이 94,917,000원이라는 사실등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9,456,590원중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807,110원에 대하여 해당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소득계상시 동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