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확인서 작성시에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후 이를 번복하는 것은 인정키 어려우며 처분청이 이 건 중개수수료의 귀속을 청구인으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당초 확인서 작성시에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후 이를 번복하는 것은 인정키 어려우며 처분청이 이 건 중개수수료의 귀속을 청구인으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이 경기도 안산시 신도시 OOOOO에 신축한 OOO 아파트상가(OOOOO) 분양과 관련하여 85.4.19-86.11.14 간 지급한 분양중개수수료 124,872,100원의 귀속인이 청구인이라고 보아 88.7.21 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5,189,78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9.8 심사청구를 거쳐 88.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 아파트 상가 분양중개수수료 124,872,100원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위 중개수수료는 주식회사 OOOO이 주식회사 OOO OO에 100,000,000원을 출자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출자액의 2배의 분양권을 주식회사 OOOO이 소유하는 한편 그 분양권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평당 300,000원씩 가지게 됨에 따라 주식회사 OOO OO으로부터 지급받게 된 것으로서 위 분양중개수수료의 귀속자는 주식회사 OOOO이며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의 전무이사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중개수수료의 귀속이 청구인이 아닌 주식회사 OOOO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초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는 주식회사 OOO 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OOOO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 미장방수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로 계상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주식회사 OOO OO이 당초 확인서 작성시에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후 이를 번복하는 것은 인정키 어려우며 처분청이 이 건 중개수수료의 귀속을 청구인으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상가 분양중개수수료의 귀속인을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등을 살펴보면,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식회사 OOO OO에 대한 조사결과, 동 법인이 경기도 안산시 신도시 OOOOO에 신축한 OOO 아파트 상가 분양 중개수수료 124,872,100원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바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위 중개수수료의 귀속자는 주식회사 OOOO이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의 전무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위 중개수수료를 매출로 계상한 바 없고, 주식회사 OOOO은 미장방수업체로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며, 또 청구인은, 위 중개수수료의 귀속인이 청구인이 아닌 주식회사 OOOO이라는 내용의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87.12.4)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청구외 OOO사망(87년7월) 이후에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중개수수료의 귀속인을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