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명의만 이전했다가 환원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명의만 이전했다가 환원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시 서구 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가 소유하던 OO시 OO동 OOOOO 소재 답 3,531평방미터중 654평방미터 상당지분(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5.1.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89.3.22.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2,971,460원 및 동 방위세 540,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소유토지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다시 OOO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을뿐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재산권을 행사한 바 없어 경제적 이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85.1.31.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받았다가 86.7.24. 다시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O용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는 6촌간으로 이 건 부동산을 택지개발사업지구 주택분양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친척등의 명의를 빌어 수개로 분산시킨후 동 분양권의 획득이 불투명하게 되자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도 89.1.30. OO지방국세청장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명의만 이전했다가 환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이 건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해당되는 명의신탁으로 처분청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외 OOO 소유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85.1.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위 다툼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실제로 증여받거나 경제적 이득을 본 바 없음에도 증여의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펴보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간의 O부관계가 어떠하던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단순히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등을 한때에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고 풀이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9.1.13. 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85.1.31.자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 매매를 원인으로한 등기가 아니고 청구인이 위 OOO(청구인의 6촌)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 등기를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몰래 일방적으로 경료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위 등기는 청구인과 위 OOO 사이에 합의 또는 의사소통하게 경료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등기와 동시에 전시 법조에 이거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히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