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명의대여 사실을 시인하였다가 남편이 한 일이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이는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소유권이전임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명의대여 사실을 시인하였다가 남편이 한 일이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이는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소유권이전임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시 중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가 소유하던 대전시 OO동 OOOOO 소재 답 3,531평방미터중 597평방미터 상당지분(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5.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89.3.22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3,253,130원 및 동방위세 591,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소유토지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다시 OOO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을 뿐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재산권을 행사한 바 없어 경제적 이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는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한 후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OOO에게 매매를 원인행위로 하여 공유지분등기한 후 85.6.30부터 86.8.5 사이에 위 각인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행위로 하여 공유자 지분을 각각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여타 공유지분자인 전시 청구외 OOO, OOO, OOO, OOO등이 명의대여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당초에는 11,700,000원에 유상취득하였다고 이의신청시에 주장하다 본 심사청구시에는 청구외 OOO의 이 건 부동산을 85.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86.6.27 다시 OOO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명의대여 사실을 시인하였다가 남편이 한 일이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이는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소유권이전임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외 OOO 소유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등기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적법·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85.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위 다툼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실제로 증여받거나 경제적 이득을 본바 없음에도 증여의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펴보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청구외 OOO가 주택분양권 획득을 목적으로 OO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있는 그 소유의 토지를 여러명의 명의로 분산등기하는 과정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과 합의하에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전시법조에 의거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히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명의로의 등기사실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