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전2157 선고일 1990-02-02

[요지] 쟁점토지는 일부 공부상으로 답으로 되어 있으나 대지임을 알 수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을 알 수 있고, 또한 환지후 권리면적이 236평방미터(약 71평)되는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청구인의 소재지와 쟁점토지와의 거리가 40 킬로미터 이상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남 공주군 OO면 OO리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전시 서구 OO동 OOOOO 답298평방미터외 2필지 합계 47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2.19 취득하여 88.4.28 청구외 OOO외1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3.27 양도소득세 20,437,369원 및 동방위세 4,087,4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2 이의신청 89.7.20 심사청구를 거쳐 89.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답이었으나 그후 OO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일환으로 시행된 OO지구택지조성공사후 환지예정지 OO지구 OO OO OOO로 지정되어 전으로 되어 양도당시 농지이었고 취득일인 78.2.19부터 양도일인 88.4.25까지 10년2개월간 소유하여 취득시부터 택지조성공사시행전 3년3개월간은 벼를 경작하였고 택지조성공사후인 82.7.26부터 양도일인 88.4.25 까지인 5년9개월간은 콩·참깨등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이어서 그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중 OO동 OOOOO, OOOOO 답364평방미터가 8년이상 자경농지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대전시의 89.4.24 확인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가 OO지구 OO브럭으로 81.5.4 부터 82.7.26 까지 택지조성기간으로 공사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쟁점토지는 일부 공부상으로 답으로 되어 있으나 대지임을 알 수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을 알 수 있고, 또한 환지후 권리면적이 236평방미터(약 71평)되는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청구인의 소재지와 쟁점토지와의 거리가 40 킬로미터 이상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규정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보면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를 보면 위의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등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8.2.19 취득하여 88.4.28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을 알수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양도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8.2.19 취득한 후인 79.5.10 시행인가되어 사업시행한 OO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내 토지로서 81.5.4 부터 82.7.26 까지(공사기간 1년3개월)택지조성공사가 진행되고 환지예정지로서 OO지구 OOOO OOO로 지정된 후 88.4.18 양도한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어 그보유기간은 10년2개월로서 택지조성공사기간 1년3개월을 제외하고도 8년 이상이 된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인근주민으로서 쟁점토지 지역의 현 통장인 OOO, 전통장이었던 OOO, 쟁점토지 매수인 OOO, 인근에 거주하는 OOO, OOO 그리고 쟁점토지에 가서 수차 경작을 도와준적 있다는 청구인 거주지 인근에 사는 OOO, OOO등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택지조성공사 전에는 논으로서 청구인이 벼농사를 지었고 택지조성공사후 부터 양도시까지는 밭으로서 청구인이 그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타고가서 인근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쟁점토지상에 콩·참깨등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인 농지보유내역서(14,377평방미터), 농지세수납대장, 농지세대장, 농지원부 그리고 OO농협조합원확인서등에 의할 때 청구인은 공주군 OO면에서 실지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임에는 틀림없다 하더라고 제시된 입증자료에 의해서도 이 건 쟁점토지와 관련한 그동안의 경작물 경작상황과 농지세부과상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영농비용투입이라든지, 수확물처리내역과 관련된 실지증빙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셋째,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지 얼마되지 않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이미 택지로 조성되었고 청구인이 환지예정받기로 고시된 이 건 쟁점토지는 바둑판처럼 잘 구획된 대지로 바뀌었고, 넷째, 청구인의 거주지인 공주군 OO면 OO리에서 쟁점토지까지의 거리는 40킬로미터나 되고 환지예정지면적은 275.3평방미터(약83.4평)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뚜렷한 객관성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한 이미 대지로 변한 소규모 토지에 장기간 먼거리를 오가며 전·답에 버금갈 정도로 실지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주장을 배척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