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제적 활동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가정주부가 취득한 농지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요지] 경제적 활동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가정주부가 취득한 농지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7.2.3 충남 서산군 태안읍 OO리 OOO 전 6,080평방미터(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54,000,000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쟁점농지 취득자금 54,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4.17 청구인에게 증여세 23,831,500원 및 동방위세 4,333,0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11 심사청구를 거쳐 89.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OO종합시장에서 점포2칸을 임차하여 81.4.1-87.3.31 기간 재임대하여 얻은 임대수입 20,000,000원과 남편 OOO로부터 차용한 10,000,000원 및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24,000,000원 합계 54,000,000원으로 쟁점농지를 자력취득하였으므로 쟁점농지 취득자금 54,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력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자금출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OO종합시장에서 점포 2칸을 임차하여 81.4.1부터 87.3.31까지 이를 운영하여 얻은 사업소득 20,000,000원을 이 건 자금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한 사실조차 없으며 또한 20,000,000원의 소득이 있었다는 산출근거가 없으므로 전시 사업소득 20,000,000원은 쟁점농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둘째, 충남 서산군 태안읍 OO리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차용금 24,000,000원과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의 차용금 10,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전시 OOO으로부터의 차용금은 그 차용금이 확실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전혀 없이 단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동 차용금은 쟁점농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의 차용금 10,000,000원은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출처자금은 쟁점농지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자금 54,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자금 54,000,000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데 대해 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OO종합시장 점포를 임차하여 재임대한 수입과 청구인의 남편 및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차용금으로 쟁점농지를 자력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개발주식회사의 확인서, 청구인의 남편 OOO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OO종합시장 점포를 임차할 수 있는 자금을 조성하거나 차용금의 상환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고, OO종합시장 점포 재임대에 따른 납세실적도 없으며, 청구인이 OO종합시장 점포를 재임대한 자금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면 청구인 소유 금융자산관련자료에 의거 자금의 흐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막연한 주장만 할뿐 객관성 있는 소명이 없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자가 부동산등을 취득하고도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금출처가 불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상속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증빙만으로는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달리 근원적인 취득자금의 출처가 밝히지 않는 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취득자금출처가 불명함을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자금 54,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