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단 명의에서 청구외인에게 이전되고 그 후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이 소유한 이후에는 쟁점토지가 위 재단법인 소유라고 볼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재단 명의에서 청구외인에게 이전되고 그 후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이 소유한 이후에는 쟁점토지가 위 재단법인 소유라고 볼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재단법인 OO교 OOOO회 유지재단에서 청구외 OOO을 거쳐 83.12.15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충남 천안시 OO동 OOOOOO 대지 1,42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법원의 경매에 의해 경매신청자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경락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3.12.15 취득한 쟁점토지를 87.12.23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89.3.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3,211,170원 및 동방위세 16,642,23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15 심사청구를 거쳐 89.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충남 천안시 OO동 OOOOOO 소재 OOOOOO교회 담임목사로서 OO교 OOOO회유지재단 소유의 쟁점토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청구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OOOO교회를 신축하고자 OO교 OOOO회유지재단과 OO공보부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매수인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시공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지불할 공사대금을 체불하게 되었고,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채권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요청함에 따라 OO종합건설주식회사 이사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데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계속 교회건축대금의 현금결제를 요구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다시 OO교 OOOO회유지재단 앞으로 환원하여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자금으로 건축대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OO교 OOOO회유지재단 앞으로 다시 환원등기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인 OO공보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등 절차가 복잡하여 부득이 교회 담임목사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인바,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그 실질소유자는 OO교 OOOO회유지재단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만 청구인 앞으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은 재단법인 OO교OOOO회유지재단 소유의 재산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관계를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가 63.12.31 재단법인 OO교 OOOO회유지재단 명의에서 83.5.6 OOO에게 이전되고 그후 83.12.15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으며 83.12.15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이후에는 쟁점토지가 위 재단법인 소유라고 볼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재단법인 OO교 OOOO회유지재단에서 그 소유의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청구인이 목사로 있는 OOOOOO교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관계로 부득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자에 불과할 뿐이고 그 실질소유자는 위 재단법인인 바,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위 재단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건축주가 위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81.3.5 자 OOOOOO교회건축허가서, 발주자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81.4.21 자 OOOOOO교회공사도급계약서, 위 재단법인에서 쟁점토지의 처분을 결의한 82.10.18 자 이사회의사록 및 82.11.27 자 OO공보부의 쟁점토지 처분인가공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이와같은 증빙은 모두 쟁점토지가 위 유지재단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기간인 63.12.31부터 83.5.6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증빙이어서 쟁점토지 양도당시(87.12.23) 쟁점토지가 위 유지재단소유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달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위 재단법인소유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거증도 없는데 비해 등기부상 쟁점토지는 위 재단법인에서 청구외 OOO을 거쳐 83.12.15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87.12.23) 청구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와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위 재단법인 소유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당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해당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