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전1236 선고일 1989-09-27

[요지]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볼 때 양도차익이 없을 특단의 사정을 밝히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거래대금수수와 관련된 금융기관자료등의 명백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북 청주시 OO동 O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아래의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4.11.15 취득하여 88.1.2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2.17 양도소득세 1,660,050원 및 동방위세 166,0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4.3 심사청구를 거쳐 89.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래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충북 청원군 강내면 OO리 OOO 〃 OOO 〃 OOO 전 〃 〃 2,529 545 3,663 계 6,737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의 쟁점 토지인 충북 청원군 강내면 OO리 OOOOO외 2필지(지목: 전) 6,737평방미터를 84.9.26 청구외 OOO로부터 40,100,000원에 취득하여 87.12.18 청구외 OOO에게 40,76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거래당시 소개료 500,000원과 기타 등기비용 및 취득세를 감안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전시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자산거래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관해서는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개인간의 쟁점 토지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제출한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40,100천원과 양도가액 40,760천원은 쟁점 토지의 보유기간이 약 3년 1개월이고 그간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볼 때 양도차익이 없을 특단의 사정을 밝히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거래대금수수와 관련된 금융기관자료등의 명백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4.11.15 취득하여 88.1.22 양도하였음에도 법정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가액 10,038,130원, 취득가액 4,021,989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이 건 부과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40,1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40,76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지급비용 등을 감안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쟁점 토지의 취득시 토지등급은 100등급으로서 평방미터당 597원이나 양도시의 토지등급은 119등급으로서 평방미터당 1,490원으로 249%나 상향조정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쟁점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도 하지 않고 있어 그 주장의 신빙성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처분이나 국세청장의 의견은 정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