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89서009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 OOO은 청구외 OOO과 함께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OOOO 토지 71,883평방미터를 공유로 75.1.1(간주취득일) 취득하여 88.9월 양도한 후 88.9.30자로 청구인 지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방위세는 468,821,730원을 신고납부한 바 있다가, 그후 88.12.19에 이르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방위세법 제3조에 의하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OOOO공업사)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방위세도 비과세된다는 이유를 들어 위 방위세를 잘못신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동 과오납부한 위 방위세 468,821,730원의 환급을 구하는 민원서를 대전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는 데 대전세무서장이 동 민원서에 대한 회신으로서 방위세의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89.1.11 청구인에게 하자 청구인이 위 89.1.11자 회신내용에 불복 89.3.9 심사청구를 하여 89.4.25자로 기각결정을 받고 89.10.23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심사청구를 한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하여 불복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동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이어야 하고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대전세무서장의 89.1.11자 환급불가 회신은 청구인의 88.12.19자 민원서 제출에 대한 답변으로서 사실행위일 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심사청구 결정일까지 정부로부터 위 청구인의 88.9.30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국심 89서92, 89.6.16 및 대법원 83누442, 84.1.4 참조), 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 바, 심사청구과정에서 각하되지 아니하고 비록 본 안 심리되어 기각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므로, 차후 청구인이 위 88.9.30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결정통지를 받고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