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유물 분할 협의는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양도면적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 정당함
[요지] 공유물 분할 협의는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양도면적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OOOOO 소재 답 16,76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청구인의 지분을 81.12.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3.4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면적을 공부(등기부등본)상의 청구인의 지분인 284.11평방미터로 보아 89.1.4 양도소득세 3,558,780원 및 동방위세 711,7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27 심사청구를 거쳐 89.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88.3.4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소유하던 위 토지는 청구인을 포함한 59인의 공유토지로서 공유자들간의 합의하에 이를 분할하여 추첨에 의해 각 특정부분을 소유키로 약정한 결과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166평방미터로 확정되었던 것이므로 전체면적 16,763평방미터의 59분의1인 284.11평방미터를 청구인의 양도토지면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양도토지면적을 166평방미터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기지분을 양도한 88.3.4 현재 59인의 공유토지임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토지의 공유자들이 위 토지를 분할한 후 추첨에 의해 각자 특정부분을 단독 소유키로 약정하였다가 공동소유자 59명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공유자 59인중 47인이 나머지 12명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각 특정부분에 대한 각자 단독명의의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외적으로 각 그 특정부분이 청구인등의 단독소유라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84나 OOOO, 85.3.25 선고)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양도토지면적은 전체면적 16,763평방미터의 59분의 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59인이 공유하는 위 토지의 청구인 양도면적을 전체면적의 59분의 1인 284.11평방미터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면적이 얼마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쟁점토지중 청구인이 양도한 양도면적이 284.11평방미터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중 166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이를 88.3.14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과의 매매계약서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OOO이 매도자로 청구인이 매수자로 되어있고 거래면적이 166평방미터로 되어 있으나 소개인란에 소개인의 기재가 없는 점에서 볼 때 신빙성 있는 계약서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공부상 청구인의 지분이 1/59(284.11평방미터)임이 명백한 이상 처분청이 공부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면적을 284.11평방미터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