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얼마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전0979 선고일 1989-08-31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방미터당 40,000원은 쟁점 토지의 매매가액이 아니고 동 토지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토지의 매매가액일 뿐으로서 쟁점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는 바, 쟁점 토지의 가액을 배율방법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와 OOO중 OOO는 충남 논산군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OOO은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OO리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던 피상속인 OOO의 86.6.14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들이며, 86.12.8 상속재산가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 상속재산중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전 745.3평방미터(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권리면적이며 83.9.7 특정지역으로 지정됨,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가액을 14,363,383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위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을 배율방법기준시가에 의하여 102,681,471원으로 하는 등 사유로 88.12.15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86.6.14 상속분) 상속세 38,598,360원 및 동방위세 7,719,670원(이상은 심사결정에 따라 경정된 잔존세액임)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9.1.16 이의신청과 89.2.28 심사청구를 거쳐 89.6.2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상속재산중 토지인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전 745.3평방미터는 종전면적 1,306평방미터가 구획정리사업시행에 의하여 환지예정시로 지정된 환지계획상의 권리면적으로 다른 상속재산인 동소 OOOOOO 전 225.6평방미터와 함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을시 과도면적 63.20평방미터를 평방미터당 40,000원씩 2,528,000원에 86.2.27 대전시장으로부터 매입한 바 있고 상속세를 법정신고기간내인 86.12.8 신고하였으므로 위 745.3평방미터를 상속개시당시(86.6.14)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는 6월내의 매매가액인 위 평방미터당 40,000원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29,812,000원으로 평가해야 할 것임에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적용하는 가액인 기준시가(배율방법 기준시가)에 의하여 102,681,471원으로 평가하였음은 부OO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방미터당 40,000원은 쟁점 토지인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전 745.3평방미터의 매매가액이 아니고 동 토지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OO동 OOOOOO 토지의 매매가액일 뿐으로서 쟁점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는 바, 쟁점 토지의 가액을 배율방법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은 정OO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얼마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한 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가)목의 배율방법기준시가에 의한 102,681,471원으로 평가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의 쟁점 토지에 대한 시가를 평방미터당 4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시가에 의한 29,812,000원으로 평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임을 앞의 청구주장에서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상속재산이 토지인 경우 그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1호 (가)목에서 상속재산가액은 그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특정지역의 경우,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보상가액등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특정지역내의 토지인 경우 그 상속재산가액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배율방법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당미터당 40,000원이 쟁점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 근거로서는 쟁점토지이외에 다른 상속재산인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전 225.6평방미터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을시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함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았으며 환지계획상의 과도면적 63.20평방미터를 평방미터당 40,000원씩 피상속인 86.2.27 대전시장으로부터 매입한 바 있는 바, 동 평방미터당 40,000원을 상속개시일전 6월내의 쟁점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으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위 평방미터당 40,000원 매매가액은 쟁점 토지의 과도면적에 대한 것이 아니고 쟁점 토지로부터 약3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OO동 OOOOOO 전 225.6평방미터의 과도면적에 대한 것임이 피상속인 OOO과 대전시장간에 체결된 86.2.27자 토지매매계약서 및 환지예정지 지정조서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동 평방미터당 40,000원은 이 건 쟁점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가 아니라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평방미터당 40,000원은 쟁점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가 아니고 그외 기타 시가로 볼 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인 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배율방법기준시가로 그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배율방법기준시가인 102,681,471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