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기부채납한 시설물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기부채납한 시설물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원군 성거읍 OO리 OOOOO 소재 사업장에 공사비 241,226,180원을 들여 건설한 OO주유소의 주유시설을 91.8.1부터 94.7.31까지 3년간 청구인이 운영하는 조건으로 86.12.26 한국OO공사에 기부채납하고 동일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시설물이 한국OO공사에 유상으로 공급된 것으로 보아 89.1.13 청구인에게 8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534,8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9 심사청구를 거쳐 89.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한국OO공사와의 협약에 따라 위 시설물을 기부하고 청구인 명의로 주유소 영업허가를 취득하여 3년간 위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국OO공사에 위 시설물을 기부채납한데 대한 반대급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시설한 이 시설물을 한국OO공사에 기부함으로써 91.8.1부터 3년간 위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주유소운영원)를 취득하였는 바, 이는 이 건 시설물을 한국OO공사에 공급하고 동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시설물을 기부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팡청구의 다툼은 위 시설물을 한국OO공사에 기부채납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6.7.10 한국OO공사와의 협약에 의거 위 시설물을 3년(91.8.1-94.7.31)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국OO공사에 기부채납한데 대하여, 동 기부채납행위는 재화를 유상으로 한국OO공사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89.1.13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거래와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한 관계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서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공급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8조 제5호에서 한국OO공사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등에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청구인의 경우에는 위 시설물을 장기간(3년) 청구인이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하여 이를 한국OO공사에 기부채납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시설물을 한국OO공사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고, 따라서 이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기부채납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제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령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이 건 위 시설물의 기부채납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위의 관계법령에 적법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