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동구 OOO동 OOOOOO OO OOOO OOOO OOOO OOOO의 대표로서, 동 종중소유인 대전직할시 대덕구 OO동 OOOOOO OO 임야 6,129평방미터, 같은곳 OOOOO 대지 268평방미터, 같은 곳 OOOOO 전 60평방미터, 같은곳 OOOOO 임야 269평방미터를 55.5.1 취득, 같은곳 OOOOOO OO 임야 418평방미터는 82.11.19 취득하여 위 토지를 모두 86.10.28 대한주택공사에 252,090,000원에 양도(수용)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토지중 같은곳 OOOOO 전 60평방미터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비과세하고, 나머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249,030,000원(8년이상 자경분 제외),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7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75.1.1 의제취득일)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89.1.15자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면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26,762,00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24 심사청구를 거쳐 89.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OOOO OOOO OOOO 소유였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대한주택공사와 같은 법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가 3,265,900원 밖에 산출되지 아니함에도 이 건과 같이 법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26,762,000원이 과세됨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대전직할시 대덕구 OO동 OOOOOO OO외 4필지 토지를 86.10.28 대한주택공사에 252,000,000원에 양도하자 처분청은 위 토지중 같은곳 OOOOO 전 60평방미터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2항,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1호 및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 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하나, 다만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및 제7항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서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건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부칙 제9조에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애은 1975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5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나 다만,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4년 12월 31일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5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 249,030,000원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에 있어서, 82.11.19에 취득한 대전직할시 대덕구 OO동 OOOOOO OO 임야 418평방미터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74.12.31 이전에 취득한 나머지 쟁점토지도 7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취득시기는 75.1.1로 의제)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