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전0697 선고일 1989-08-22

[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이혼은 실질적인 이혼으로서 위장이혼으로 단정하였음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 부OO 양도는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원인이 [증여]이든 [매매]이든 위자료조건으로 양도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서OO세무서장이 88.11.15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585,116,670원 및 동 방위세 106,384,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 논산군 연무읍 OO리 OO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87.3.26 청구외 OOO과 이혼하면서 청구외 OOO소유 별지기재의 토지 96,342.2평방미터 및 건물 14,318.55평방미터(이하 “쟁점 부OO”이라 한다)를 등기부상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장이혼에 따른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88.11.15 증여세 585,116,670원 및 동 방위세 106,384,85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2.24 심사청구를 거쳐 89.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7.3.26 그의 전남편 OOO과 협의 이혼하고 위자료로 쟁점 부OO의 소유권을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위장 이혼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1. 청구인은 전 남편 OOO이 여러명의 여자들과 혼외관계 사실이 있고, 견딜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폭언을 당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받게 되어 부득이 친인척과 상의하여 협의이혼하였고 그에 따른 위자료로 쟁점 부OO을 증여받았는데 이를 위장이혼으로 단정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2.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OO시 중구 OO동 OOOOO, OOO 소재 토지 건물의 가액을 951,841,74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음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쟁점 1)에 관하여 청구인은 그의 전 남편 OOO과 협의이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호적등본, 이혼신고서, 이혼합의확인서(OO지방법원발행), 사서증서인증서(증여증서) 진단서(OOO의 병명을 불안 신경증으로 한 OOOO병원 발급), 진료확인서(OOOOOOO의원 발급)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전시한 서류만을 볼 때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87.3.26 협의이혼한 것으로 형식적인 절차 및 요건을 갖추었다고는 볼 수 있을 것이나 법원의 이혼확인서는 “이혼 하기로 합의되었음이 틀림없음을 확인함”이라고 되어있을 뿐이므로 실질적인 이혼상태인지는 조사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혼신고서상 증인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는 청구인이 경영하는 OO농장의 직원(청구인이 88.8.17 처분청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됨)이며, OOO는 OOO의 처(본적과 주소가 OOO와 동일하며 연령으로 보아 OOO의 처로 추정됨)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들로서 청구인등의 요구에 의하여 사실내용과 다르게 증인으로 행사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형식적으로 이혼상태이고 실질적으로는 위장이혼이라고 본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이혼이후 청구외 OOO의 사실상 주소지에 관하여 조사한 바, OO시 서구 OO동 OOOOOOO 청구인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동 소재지에 처분청의 담당 조사공무원의 장부등 관련서류 영치시 청구외 OOO이 조사에 응하고 영치조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OOO 양인의 생활도구 및 필수품등이 현지에 있었음이 확인됨), 또 청구인의 사업장인 논산군 연무읍 OO리 소재 OO부화장에 대한 장부 영치시 현장종업원등이 OOO의 지시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등을 제시한 사실, 또 사서증서인증서(증여증서)에서 양인의 이혼합의조건에 있어 자녀의 양육등에 관하여는 협정하지 아니한 바 이러한 경우 민법 제837조에서는 [당사자간에 그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양육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의 자녀는 청구인의 주소지이며 소유주택인 OO시 서구 OO동 OOOOOOO에서 숙식하며 학교에 통학하고 있으며, 이혼이후에 자녀 양육 또는 교육비를 청구외 OOO이 지불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점, 또한 OOO은 전재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해 주고 일정한 소득원 없이 생활하고 있는점, 더욱 OOO은 이혼일 이후에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물품 대금등을 자기앞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위와같은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협의이혼에 관한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었을뿐 실질적으로는 위장이혼상태로서, 동일주택에서 거주를 같이하며 사업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주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 (쟁점 2)에 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OO시 중구 OO동 OOOOO와 OOO 토지건물의 가액을 951,841,740원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바, 먼저 증여재산 평가에 관련된 법령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법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였고, 같은조 제4항 제1호에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이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기본통칙 제39-1...9, 제3항에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재산과 상속재산 이외의 재산이 있고, 또한 동일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된 재산이 있는 겨우 시행령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동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2호의 규정을 보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당심에서 관계공무원이 공동저당권 설정부OO의 근저당 설정권자인 청구외 OOOO금융주식회사에 조회·회신에 따라 징구한 관계기록인 할인어음원장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하여 최초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86.4.2 현재 청구외 OOO의 채무잔액은 350,370,000원이 있었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채무발생 및 변제사항이 있고, 86.6.7 전액 결제됨으로써 잔액이 0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채무는 86.4.7 일자로 18,000,000원의 채무금액이 최초로 발생되었던 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근저당권(84.3.13일 설정, 85.3.21 설정)은 OOO의 채무가 완전변제된 상태로서 오로지 근저당 말소등기만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87.3.11 현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채권최고액이 15억인데도 이를 9억으로 인정하여 OO시 중구 OO동 OOOOO, OO 소재 토지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 부OO 취득이 위장이혼에 따른 것인지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88.9 청구인에 대한 부OO투기혐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87.3.26 이혼신고하였음이 확인되자 청구외 OOO 소유였던 쟁점 부OO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은 위장이혼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고 쟁점 부OO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논산군 연무읍 OO리 OOOOO소재 OO부화장 대지 8.844평방미터와 건물 2,869.24평방미터중 1,570.2평방미터에 대하여는 84.7.19 OO은행 OO지점에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채권최고액인 1억원, 건물중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1,299.04평방미터에 대하여는 87.3.25 현재의 기준시가인 25,980,800원, 같은곳 OOOOOO외 1필지 임야 9,573평방미터는 87.3.25 현재의 기준시가인 1,742,286원, OO시 중구 OO동 OOOOO, OO 소재 대지 2필지 652.2평방미터와 건물 1,076.31평방미터에 대하여는 87.3.11 현재 OOOO금융주식회사에 타인 소유 재산과 공동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5억원이므로 87.3.26 현재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951,841,740원, 논산군 연무읍 OO리 OOOOO소재 OO농장의 토지 77,273평방미터와 건물 10,373평방미터에 대하여는, 토지는 87.4.8 현재의 기준시가인 39,594,310원, 건물은 87.3.26 현재의 기준시가인 208,174,080원으로 각각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토지합계 96,342.2평방미터와 건물합계 14,318.55평방미터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 합계 1,327,333,216원을 산출하고, 청구외 OOO의 OOOO금융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497,200,000원을 차감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830,133,216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질적인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서 쟁점 부OO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이혼이 실질적인 이혼인지, 또한 청구인의 쟁점 부OO 취득 전부를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동 위자료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할 것인 바, 먼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와 65.4.22 혼인하여 OO, OO, OO를 두었으나 위 OOO와 자녀들이 65.4.30OO7.9.30 사이에 모두 사망하여 당시 26세였던 청구인과 72.8.18 재혼하여 3녀1남을 두고 있음이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OO 논산군 연무읍 OO리 OOOOO에서 OO부화장을, 같은곳 OO리 OOOOOOO 양계장인 OO농장을 운영하여 왔으며, 위 OO부화장은 79.3.28 이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다가 OO농장과 함께 85.1 이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동생인 청구외 OOO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고, 위 사업체들은 88년까지 결손없이 정상운영되어 왔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외 OOO은 신경증으로 85.1.19-85.2.10, 86.1.11-86.12.20, 87.1.3-87.11.17 동안 OO시 중구 OO동 OOO소재 OO신경정신과의원에서 외래통원가료한 사실 및 불안신경증으로 86.12.8부터 OOO의과대학부속 OOOO병원에서 외래치료를 받아 오고 있음이 위 병원들의 진단서에 의해 확인되고, 87.3.25 청구인과 OO지방법원에서 합의이혼 사실을 확인받은 후 87.3.26 이혼신고를 하여 청구인은 친가의 호적에 복적되었으며, 87.3.27과 87.3.30 쟁점부OO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증여증서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서를 공증인가 OO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위장이혼으로 인정한 근거와 이에 대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이혼을 위장이혼으로 인정한 근거는 첫째, 이혼시 자녀양육에 관한 협의가 없었고, 둘째, 청구외 OOO이 전재산을 양도하였으며, 셋째,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주지를 조사할 때 위 OOO이 조사에 응하였고, 넷째, 이혼후에도 위 OOO명의의 당좌수표등을 청구인이 사용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녀양육을 책임지기로 하고 쟁점 부OO을 위자료조건으로 받은 것이므로 별도로 문서상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지 않았을 뿐이고, 청구외 OOO의 전재산을 받은 것도 아니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 거주지를 조사할 때 자녀관계로 집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혼 후 대구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외 OOO이 연락을 받고 먼저 조사장소에 도착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이 당좌개설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미 당좌개설이 되어 있던 청구외 OOO의 구좌를 이혼후에도 일정기간 이용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일뿐이므로 쟁점 부OO 취득은 실질적인 이혼에 따른 위자료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다툼있는 사항에 관하여 당심이 현지조사등에 의해 조사한 내용을 종합한 바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의 친가 모 청구외 OOO, 청구외 OOO의 친형 청구외 OOO,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OO부화장과 OO농장의 관리책임자들인 청구외 OOO, OOO등의 진술내용과, 청구인 거주지 인근주민들인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등의 확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가정불화가 심하여 이혼전부터 사실상 별거하여 오다 이혼에 이르게 되었음이 인정되고, 둘째, 청구외 OOO은 이혼후에는 일체 사업체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이 사업체 종사직원들에 의해 확인되며, 셋째, 청구외 OOO은 현재 망부 명의로 되었으나 이후 상속될 재산인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외 2필지 대지 5,038평방미터등의 재산이 있고, 소유재산중 일부는 청구외 OOO에게 처분하여 전재산을 청구인에 증여하지는 않았음이 인정되고, 넷째, [OO부화장]과 [OO농장(양계장)]은 상호연계되는 사업체이므로 소유권이전시는 일부만을 분리하여 이전함이 사실상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다섯째, 처분청의 청구인 거주지 조사당시 청구외 OOO은 조사도중에 연락을 받고 대구에서 나타났고 이혼이후 청구인의 거주지에 살았던 것은 아님이 인정되고, 여섯째,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라 추정한 [OO부화장]의 2층 거실은 OO부화장 생산부관리 책임자 청구외 OOO이 86.8월경부터 처와 동거하고 있었음을 동인이 확인하고 있고, 일곱째, 이혼후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당좌개설을 신청하였으나 당좌개설조건에 미달하여 당좌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OO은행 OO지점이 88.9.20자로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의 조사서 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위장이혼에 대한 확실한 입증없이 간접자료에 의한 추정에 의하여 위장이혼으로 단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이혼은 실질적인 이혼으로서 위장이혼으로 단정하였음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 부OO 양도는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원인이 [증여]이든 [매매]이든 위자료조건으로 양도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나머지 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