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비지증명원상 쟁점 토지의 매수자가 A 1인명의가 아닌 A와 B 2인 명의로 변경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A에게 채무변제를 위한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68,060,500원(원금 55,000,000원에 동이자 13,062,500원을 더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믿기는 어렵운 것임
[요지] 체비지증명원상 쟁점 토지의 매수자가 A 1인명의가 아닌 A와 B 2인 명의로 변경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A에게 채무변제를 위한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68,060,500원(원금 55,000,000원에 동이자 13,062,500원을 더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믿기는 어렵운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시 서구 OOOO OOOO OO 소재 체비지 1,203.3평방미터를 84.7.10 취득하여 86.2.16 이 건 체비지의 2분의 1인 601.66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 및 동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에 의한 환산가액(이하 “환산가액”이라 한다)으로 계산하여 98,652,411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인 52,485,300원으로 하여 88.12.2 청구인에게 86귀속 양도소득세 27,070,440원 및 동방위세 5,414,0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1 심사청구를 거쳐 88.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4.7.10 OOO으로부터 55,000,000원을 차용하여 대전시 서구 OOOO OOOO OO 소재 체비지 1,203.3평방미터를 104,970,600원에 취득하였다가 차용금 변제약정일에 변제할 자금능력이 없어 상호 합의하에 86.2.16 위 토지중 2분의 1인 쟁점 토지를 위 OOO에게 68,062,500원의 채무(원금 55,000,000원, 86.2월 까지의 이자 13,062,500원 합계)상환조건으로 대물변제 함으로써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의 위 토지 양도가액은 OOO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68,,062,500원이고 취득가액은 52,485,300원이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인 68,062,5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52,485,300원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을 적용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98,652,411원으로 환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소득을 초관한 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4.7.10 대전시에서 체비지 1,203.3평방미터를 취득하여 86.2.18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위 토지의 2분의 1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의 위 토지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동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양도가액은 시가표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 임을 주장하는 청구주장가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토지 양도차익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양도가액을 소득세법령의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시행령에 위임하였는 바, 그 위임받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서는 상기와의 거래에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은 동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채무상환조건으로 OOO에게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88.12.10 자 체비지증명원상 쟁점 토지의 매수자가 OOO1인 명의가 아닌 OOO과 OOO2인 명의로 변경된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채무변제를 위한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68,060,500원(원금 55,000,000원에 동이자 13,062,500원을 더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법령 및 사실 관계를 모두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그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의 환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