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요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