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경락금액 955,265,12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253,946,236원)으로 하여 특별부가세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함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경락금액 955,265,12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253,946,236원)으로 하여 특별부가세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서1427
[주 문] 처분청이 88.7.20자로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가 88.9.30 이의신청결정에 의하여 재경정하고 남은세액 212,626,979원(특별부가세 185,812,220원 및 동방위세 26,814,759원)에 대하여 이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대전직할시 동구 O동 OOOO에 본점을 두고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도산된 법인으로서 62.5.9 취득한 같은동 OOO OO OO OO 대지 1,11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한다)를 청구외 OOOO 주식회사의 은행대출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동 법인이 그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경락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85.7.23 (등기원인일: 85.5.31)청구법인으로부터 주식회사 OO은행에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의 양도로 보고 88.7.20자로 85.6.1~86.5.31 사업년도분 법인세 537,008,020원과 특별부가세 222,131,470원 및 동방위세 137,878,030원(합계액 897,017,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88.9.30자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684,390,541원(법인세 537,008,020원, 특별부가세 36,319,250원, 방위세 111,063,271원)을 감액결정하였는 바, 그 잔여세액 212,626,979원(특별부가세 185,812,220원, 방위세 26,814,759원)에 대하여 다시 88.11.19 심사청구를 거쳐 89.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은행대출에 대한 담보물로 근저당설정하여 주었으나 동 법인이 은행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전지방법원에 의하여 경매처분되어 주식회사 OO은행에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담보물만 제공하였을 뿐 이 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특별부가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85.6.28 (대금지급 완납일자)자로 주식회사 OO은행에 유상이전(경락가액: 955,265,120원)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양도”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이 대가나 보상을 직접적으로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양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은행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라는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처분청이 이 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의 여부(이 사항은 청구법인이 불복이유에서 주장한 사실은 없음)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59조의2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제1항에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본문에는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단서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6항에서는 “법제59조의2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부칙(74.12.31 법률 제2686호) 제13조(토지등의 취득시기의 의제)에서 “제59조의2에 규정하는 토지등으로서 7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75.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제7조(양도자산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에서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5.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75.1.1 현재의 기준시가,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74.12.31 이전의 장부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74.12.31 이전 취득자산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건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62.5.9 취득하여 (취득가액은 불분명함) 83.7.8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은행 대출 담보로 제공(채권자: 주식회사 OO은행,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10억5천만원)하였으나 채무자 OOOO 주식회사가 동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채권자인 주식회사 OO은행은 85.1.10 대전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85.5.31 자로 955,265,120원에 경락된 후 85.6.28위 대출금과 상계처리(대금완납)되었으며 85.7.21자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주식회사 OO은행에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한 바 없으며,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경락가액 955,265,120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 253,946,236원(환산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경락배당금정리서류(주식회사 OO은행) 및 법인세경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제3자의 은행채무담보로 제공되었다가 경매에 의하여 쟁점토지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되는 양도로 볼 수 있는지와 양도 및 취득가액이 적법하게 계산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은행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동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특별부가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전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본문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의 소유권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경락가액 955,265,120원에 소유권이 사실상 주식회사 OO은행에 이전되었음은 분명하며 이 건 담보제공손실에 대한 구상채권(채무자: OOOO 주식회사)이 청구법인에게 발생된 후 채무자의 사업폐지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쟁점토지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와 엄연히 구별된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는 타인의 채무보증목적에서 담보로 제공된 후 채무자의 파산으로 경매처분되어 동 채무에 충당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9조의 2(비과세 및 면제) 제1항 제3호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지예규: 재산 1264-4036, 84.12.17)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이 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취득시가가 62.5.9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시한 법인세법 부칙(74.12.31 법률 제2686호)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75.1.1 현재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74.12.31이전의 장부가액에 그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도매물가상승부분을 합산한 가액이 큰 경우에는 그 가액이 되나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결국 75.1.1 현재의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단서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에서 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규정된 기준시가에 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 어디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 2호(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부동산투기거래)의 거래에 대한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조항(환산가액)이나 소득세법시행령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방법을 규정한 위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비록 그 거래유형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 2호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라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동법시행령 동조 제1항 단서규정을 준용하거나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동지대법원판결: 88누6269(88.12.13)] 또한 대법원판례와 당심판소의 선결정례에서도 최근 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두가액O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태도를 견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 바, 결국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7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있다면 그 시가가 실지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 시가를 알 수 없다면 75.1.1 현재의 기준시가(또는 물가상승감안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물가상승감안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양도가액 역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관계법령, 부칙규정의 취지와 판례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할 것이다. [동지 대법원판례 86누935(86.10.28) 86누671 (87.10.26), 심판결정 88서1427(89.2.5), 88전 1653(89.3.22)] 그렇다면 74.12.31 이전 (62.5.9)에 취득하고 7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쟁점토지의 경우에도 취득가액은 75.1.1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가액 역시 양도, 즉 경략대금청산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경락금액 955,265,12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253,946,236원)으로 하여 특별부가세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나 당초처분에 일부 잘못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