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재산가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건축비상당액 12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전0363 선고일 1989-05-29

[요지] 차입에 관련된 차용증서 내지는 입출금 등의 금융기관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확실한 채무로 인정치 아니하고 동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대전시 중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피상속인 OOO의 자녀 및 처로서 피상속인 OOO가 86.3.26. 사망하자 청구인들은 대전시 중구 OO동 OOOO 소재 OOO여관을 상속재산으로 86.4.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동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을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을 184,000,000원으로 평가하여 88.9.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8,644,000원 및 동 방위세 5,208,0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88.11.15. 심사청구를 거쳐 89.2.28.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상속부동산인 대전시 중구 OO동 OOOO 소재 OOO여관의 상속재산가액을 184,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전시 상속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 건 상속재산인 위 OOO여관 신축시 피상속인 OOO와 공동투자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한 청구외 OOO(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거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12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의 수차에 걸친 반환청구를 받고 지급하기로 하여 88.9.3.자 동업관계 원금지불각서와 약속어음 120,000,000원을 발행하고 공증까지 한 피상속인의 채무인 바, 동채무액 120,000,000원은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고, 또 전시 차입금을 부채로 신고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이 건 차입금에 대한 지불각서가 상속개시일(86.3.26)이후이고 또 상속세 법정신고기한(86.9.26)이 훨씬 지난 87.9.3.자로 작성되어 공증된 것으로 동 부채의 차입일자는 80.4.30-80.12.31. 사이의 건축물신축자금임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차입당시 120,000,000원의 거금을 차입했다하면서 차입에 관련된 차용증서 내지는 입출금등의 금융기관 자료제시도 없이 막연히 주장만 할 뿐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61... 10(확실한 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확실한 채무로 인정치 아니하고 동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건축비상당액 12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는 그 담보된 채권최고액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 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 OOO 사망일(86.3.26)로부터 법정신고기한인 86.9.26.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도 신고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재산인 대전시 중구 OO동 OOOO OOO여관의 상속재산가액을 위 법령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근저당권설정시 담보된 채권최고액인 184,000,000원으로 평가한데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재산인 OOO여관 신축시 피상속인 OOO가 청구외 OOO로부터 공동투자자금으로 차입한 여관신축자금 12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채권자 OOO의 상환청구에 의해 청구인들이 채권자 OOO에게 87.9.3. 동업관계원금지불각서와 약속어음 120,000,000원을 발행하여 공증하게 된 것이므로 동 채무액 120,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피상속인 OOO의 OO예금통장상 송금받은 금액내역 및 청구인들과 채권자 OOO간의 동업관계원금지불각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이 건 상속재산인 대전시 중구 OO동 OOOO 소재 OOO여관을 피상속인 OOO와 청구외 OOO이 공동투자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 OOO명의의 OO 온라인 보통예금통장에 위 OOO여관 신축자금으로 송금하였다는 송금액 59,000,000원을 보면, 송금받은 일자가 80.6.2.부터 80.9.16. 까지에 59,000,000원을 송금받아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동 금액을 청구외 OOO이 송금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둘째, 이 건 상속재산인 OOO여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면, 82.7.12.자로 피상속인 OOO 명의로 보존등기되어 있는 바, 위의 송금받은 금액이 동 여관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동 차입금 120,000,000원을 공동투자하면서 동업계약서 또는 차용증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도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셋째, 청구인들이 87.9.3.자 청구외 OOO과 약정한 동업관계원금지불각서와 약속어음발행 120,000,000원의 공정증서는 작성시기나 내용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 OOO의 신빙성 있는 채무로 보아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액 120,000,000원을 상속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실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