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재화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전0362 선고일 1989-05-27

[요지]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악화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다시 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공장만이 이전된 것이 명백하고 단지 ○○(주)가 청구법인의 종업원을 채용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상의 양도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대전시 동구 OO동 OOOO에서 염료를 제조하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의 악화로 토지·건물·기계장치 모두가 88.1.23. 법원경매에 의하여 채권자인 OOOO은행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다시 OOOO은행의 경매로 88.5.17. 청구외 OOOO(주)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88.6.22.자로 청구법인에게 8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729,27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자금사정으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가 88.1.23. O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동 은행이 토지등의 명도나 점유를 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도록 승인하였고 OOOO은행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O(주)와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88.6.30.까지 청구법인의 제조활동을 영위하다가 청구법인의 잔존재고자산과 기타의 기계장치등을 위 OOOO(주)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악화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가 88.1.23.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채권자인 OOOO은행으로 이전되고 다시 경매에 의하여 88.5.17. 청구외 OOOO(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공장만이 이전된 것이 명백하고 단지 OOOO(주)가 청구법인의 종업원을 채용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상의 양도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재화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자금사정의 악화로 동 법인 소유인 토지, 건물, 기계장치(가액:924,239,850원)가 88.1.23.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채권자인 OOOO은행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OOOO은행의 경매로 88.5.17. 청구외 OOOO(주)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건물 및 기계장치의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88.6.30. 까지 제조활동을 하다가 청구법인의 잔존재화를 OOOO(주)에 양도하여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재화의 공급)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과 같이 사업의 양도라면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사업의 양도라고 구두로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일체 없으며, 위 재화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88.1.23.)된 후인 88.6.30. 까지 제조활동을 하였다고 청구법인 스스로 확인하고 있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