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다량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일부토지는 취득후 1년 이내에 단기매매 하는 등 부동산 투기거래자임이 분명하므로, 부동산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던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다량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일부토지는 취득후 1년 이내에 단기매매 하는 등 부동산 투기거래자임이 분명하므로, 부동산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던 당초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전03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주장 청구인은 충남 천안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83.6.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경락허가결정으로 천안시 OO동 OOOO 소재 대지 37.7평방미터(11.4평)와 동 지상건물 44.9평방미터(13.8평)를 53,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4년이 경과한 87.5.15.자로 청구외 OOO(천안시 OO동 OOOOOO 거주)에게 12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7.8.8.에 취득하여 87.11.25.에 양도한 천안시 OO동 OOOOO 소재 임야 180평방미터와 동소 OOOO 소재 전 1,225평방미터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다 하여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혐의자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88.9.18.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34,022,700원 및 동방위세 6,969,94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천안시 OO동 OOOO 소재 부동산은 투기거래가 아니었던 것으로 취득후 4년간을 보유하였으며, 그 규모에 있어서도 소규모 부동산이었고, 동 부동산 소재지 또한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므로 동 부동산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충남 천원군 목천면 및 천안시 남원, 곡성 일대에 다량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더욱이 천안시 OO동 OOOO 소재 전 1225평방미터 등을 취득후 1년 이내에 단기매매 하는 등 부동산 투기거래자임이 분명하여 청구인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건 천안시 OO동 OOOO 소재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조사, 확인되었던 것이므로 이 경우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한 과세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동 부동산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자로 보아 쟁점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충남 천안시 OO동 OOOO에 소재한 부동산(대지:37.7평방미터, 건물:45.9평방미터)을 84.5.15. 취득하였다가 이를 87.5.11.에, 같은시 OO동 OOOO외 1필지에 소재한 부동산(임야:180평방미터, 전:1,225평방미터)을 87.8.8. 취득하였다가 이를 같은해 11.25.에 각각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자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취득가액은 69,960,000원, 양도가액은 146,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OO동 OOOO에 소재한 부동산은 투기목적의 거래가 아님에도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자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천안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귀금속 시계판매업을 영위하면서 83년 이후부터 전국에 소재한 부동산 25필지(거래회수:14회)를 취득하고 그중 12필지를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88년도중 거래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89전360)에서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자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다툼이 없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투기자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