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면허권의 양도가액을 2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전0357 선고일 1989-05-20

[요지] 현실적 가치있는 면허권의 평가는 실례가액에 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대전시 중구 OO동 OOOO에서 건설업(전기공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80.8.26.부터 전기공사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86.10.2. 주식회사 OO에게 전기공사업 면허권과 전기공사용 기계공구, 집기비품 및 차량운반구등을 46,446,865원으로 평가하고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위 주식회사 OO이 특수관계있는 자라 하여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하여 위 전기공사업 면허권의 양도대금을 2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88.8.5. 자로 청구법인에게 86사업년도분 법인세 7,225,750원 및 동방위세 1,118,100원과 8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전기공사 면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업황과 사업규모가 상이한 다른 법인의 면허권 양도가액을 기준하여 이 건 전기공사업 면허권을 20,0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한 평가방법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설령 이 건 전기공사업의 면허권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동 면허권은 영업권으로 보아야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영업권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하면 쟁점 전기공사업 면허권의 평가액은 부(負)수(△9,088,393원)가 되므로 위 면허권의 시가는 없는 것(0)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위 면허권의 시가를 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전기공사업 면허권을 영업권으로 보아야하며, 상속세법에서 정한 영업권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면허권은 영업권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 면허권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영업권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바, 동종의 면허권(1종전기공사업 면허권)이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72,000,000원 또는 60,0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는데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위 전기공사업 면허권의 가액을 “0”으로 보고, 기타 자산은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대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 46,446,865원에 전기공사업에 관련된 면허권과 자산을 양도한 것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면허권등 자산을 저가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전기공사업의 양도가액을 66,446,865원으로 계산하고 청구법인이 계상한 46,446,865원과의 차액 20,000,000원에 대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면허권의 양도가액을 2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동 법인의 전기공사업 면허권과 전기공사용 기계공구, 집기비품 및 차량운반구등을 86.10.2. (주)OO에게 46,446,865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면허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주)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동 면허권을 2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위 면허권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면 부(負)수(△9,088,393원)가 됨에도 2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 면허권의 양도가 무상으로 특수관계인간에 거래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면허권의 양도가액을 2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설업(전기공사업) 면허권의 양수도는 특별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나 당조의 신규면허제한등으로 면허권의 종류별로 현실적 가치가 형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면허권의 소지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 유상양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일률적평가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면허권의 평가내용을 보면, 쟁점면허권과 동종인 대전시 OOO동 OOOOO에 소재한 OO건설(주)가 전기공사 면허권을 72,000,000원에, 대전시 중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OO건설(주)가 전기공사 면허권을 60,000,000원에 각각 취득한 사실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20,00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 내용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