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전 소유자인 A로부터 취득한 자는 B이고, 매수대금 전액은 B의 자금이었음이 거래당시의 매매계약서, 청구주장 및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88.1.27 자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를 전 소유자인 A로부터 취득한 자는 B이고, 매수대금 전액은 B의 자금이었음이 거래당시의 매매계약서, 청구주장 및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88.1.27 자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남 아산군 영인면 OO리 OOOOO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자로서 동소 OOOO 답 1,732평외 26필지 토지 합계 7,82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88.1.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사위 OOO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인정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88년 수시분 증여세 46,204,420원 및 동방위세 8,400,800원을 88.9.18 결정OO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15 심사청구를 거쳐 89.2.10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는 교직자로서 퇴직후 농경생활을 위해 쟁점토지를 전소유자 OOO로부터 87.9.28 자 취득하였으나, 전시 OOO는 자녀교육 및 직장관계로 주소지를 쟁점토지가 위치한 곳으로 이전할 수 없어 지목이 주로 전·답인 쟁점토지를 OOO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청구인과 사전합의나 의사소통없이 현지 거주자인 청구인 명의로 88.1.27 자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는 대법원 판례 86누 205(87.4.28 선고)외 다수 및 국세청 업무지침 (재산22633-1172, 88.4.25)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쟁점토지를 전 소유자인 OOO로부터 취득한 자는 청구외 OOO이고, 매수대금 전액은 OOO의 자금이었음이 거래당시의 매매계약서, 청구주장 및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88.1.27 자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거나 없거나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이 설정되거나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라 해석할 것이고, 그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87누27, 88.10.1 동지). 이 건 청구인과 사전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현지거주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청구외 OOO의 자금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장인과 사위지간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8.1.27 이전인 88.1.1 자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OO리 OOOOO에서 쟁점토지 소재지인 충남 아산군 영인면 OO리 OOOOO로 이전 (주민등록표상 청구외 OOO의 동거인으로 전입)된 사실, 위와같은 제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사전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가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구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청 업무지침(자산22633-1172, 88.4.25)은 이건과 관련없는 내용이므로 별도의 심리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법령규정에 따라 이 건 토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