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면허권을 청구외 주식회사 ○○○/기업에 양도하고 9,500,000원에 상당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88.7.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면허권을 청구외 주식회사 ○○○/기업에 양도하고 9,500,000원에 상당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88.7.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2.8.18 취득한 설비공사업면허권(이하 “이 건 면허권”이라 한다)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면허권을 청구외 주식회사 OO기업에 양도하고 9,500,000원에 상당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88.7.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45,00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9.8 이의 신청, 88.11.29 심사청구, 89.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9,500,000원을 출자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기업(자본금 50,000,000원)의 주식 9,500,000원 상당액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면허권의 양도댓가로 9,500,000원 상당액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현금 9,500,000원을 청구외 주식회사 OO기업에 출자한 것이지 이 건 면허권의 양도에 대한 댓가로 9,500,000원 상당액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면허권을 청구외 주식회사 OO기업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양도 금액을 밝히지 못하고, 다만 처분청이 공급가액으로 본 9,500,000원은 현금출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면허권을 어떠한 조건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기업에 넘겨주었는지등의 사유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기업에 현금 9,500,000원 상당을 현금출자할만한 여력이 없었던 자이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에 나타나고 있어 청구외 주식회사 OO기업의 주주명부상 기재된 청구인의 출자금액은 이 건 면허권을 양도하고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기업에 이 건 면허권을 양도한 댓가로 9,500,000원 상당액의 청구외 주식회사 OO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2.8.18 충청북도지사로 부터 받은 이건 면허권의 면허권자가 87.3.20 청구외 주식회사 OO기업으로 변경된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기업의 주식 9,500,000원 상당액을 취득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사업자가 건설업면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대법원 85누411, 85.12.10 같은취지)하겠고, 청구인은 이건 면허권의 양도댓가로 청구외 주식회사 OO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이 건 면허권자가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외 주식회사 OO기업으로 이전하게된 사유나 유·무상 양도여부등 댓가관계를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막연히 이 건 면허권의 양도댓가로 청구외 주식회사 OO기업 주식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만 주장하고 있고, 둘째,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9,500,000원을 출자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자로 밝혀졌고,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기업에 현금을 출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자료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면허권의 양도댓가로 청구외 주식회사 OO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사회통념으로 볼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거증자료나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