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연·월차수당대신 지급한 정근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의 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전0099 선고일 1989-04-13

[요지] 연·월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것이며, 정근수당은 유급휴가일의 근무에 관계없이 전월근무자가 계속 근무함으로 근무연한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그 조합직원에게 지급한 정근수당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의 소득이 아닌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OO리 OOO에 소재하는 농지개량조합으로 86.8.1-87.12.31 기간중 정근수당을 지급하고서도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하여 처분청이 88.9.16 및 88.10.19 88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12,027,770원 및 동방위세 1,094,090원(86년도 과세기간분 갑종근로소득세 5,429,780원 및 동방위세 494,240원, 87년도 과세기간분 갑종근로소득세 6,597,990원 및 동방위세 599,850원의 합계금액임)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8.11.2 심사청구를 거쳐 8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 직원의 인사와 복무 및 보수에 관하여 농수산부장관(도지사 대행)의 감독을 받고 있는 바, 농수산부예규134호(85.7.25)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종전에 지급하던 연·월차 휴가수당 대신 정근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연·월차 휴가수당처럼 비과세되어야 하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이미 지급완료된 정근수당에 대해 소급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건과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은 주휴수당·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 및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은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은 정근수당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자가 받은 복리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도 보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종전에 연·월차 휴가수당으로 지급하던 것을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정근수당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 지급하지만 연·월차 휴가수당과 같은 복리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연·월차 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것이며, 정근수당은 유급휴가일의 근무에 관계없이 전월근무자가 계속 근무함으로 근무년한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그 조합직원에게 지급한 정근수당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의 소득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농지개량조합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연월차수당대신 지급한 정근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의 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86.8.1-87.12.31 기간중 지급한 정근수당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 과세하게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85.7.25자 농수산부 예규 제133호(농지개량조합 보수규정준칙중 개정령)에 의거 85.7.31 이전까지 지급하였던 연·월차휴가수당을 85.8.1 부터는 정근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하고 있었으나 이를 종전의 연·월차휴가수당과 같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는 바, 처분청은 쟁점의 정근수당은 소득세법 제5조 제4호(비과세되는 근로소득)파목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근수당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결정고지한 것임을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를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이 건에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은 “법 제5조 제4항 (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7호에서는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은 연휴수당·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 및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은 정근수당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의 정근수당이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그 명칭만 바꾸어 지급한 것이지 85.7.31이전에 지급하던 연·월차휴가수당과 같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라는 주장이나, 농수산부예규 제133호(88.7.25)로 개정된 농지개량조합 보수규정 제20조의 2 (정근수당) 및 동규정 별표 제4의3에 의하면 정근수당은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1호봉부터 10호봉까지 월봉급액의 50% 해당금액을 최저금액으로 하여 1호봉당 5%씩 차등을 두어 10호봉이상 근속자는 최고 월봉급액의 100%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2에서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연·월차수당”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정근수당”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정근수당의 경우에는 위의 시행령에서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은 정근수당으로서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만 이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그 조합원에게 지급한 정근수당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그 조합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소득지급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원천세)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위법함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급과세의 금지”규정을 들어 이 건 과세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비록 처분청이 86년도 귀속분 부터 87년도 귀속분까지 2개년의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이 그 조합원에 지급한 당해소득에 대하여 88.9.16 및 88.10.19에 이 건 원천세를 과세한 바 있으나, 이 건 원천세를 과세하기 이전에 과세권자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당해소득에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을 하여 오다가 과세되는 소득으로 변경하여 해석한 바도 없고 당해소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의 소득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은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2개년도 과세기간분을 소급하여 과세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원천세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급과세의 금지”규정에 위반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