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준공일 이후에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준공일 이후에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이 87.2.24 청구외 OO건설 대표 OOO과 사옥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작성년월일 공급가액(원) 세액(원) 비 고 87.9.1 87.9.10 87.9.16 87.9.30 계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40,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000,000 추가분 5,000,000원포함 처분청은 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공사가 완료된 준공일(87.7.27)로 보아 준공일 이후에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4,000,000원)을 불공제하여 88.6.16자로 청구법인에게 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10,470원을 부과한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8.7.8 이의신청과 88.10.5 심사청구를 거쳐 89.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건설과 87.2.24 공사대금 35,000,000원에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사옥 증축공사를 개시하였으나, OO건설은 당초의 약정대로 공사를 진행하지도 않았고 공사가 부실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또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에 의해 계약금 등 공사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대금결재에 관한 분쟁도 발생하였고 따라서 수시로 지급된 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87.9.1, 9.15자 2회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하자 보수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청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잔대금을 일부씩 지급하는 일자에 맞추어 하자 보수를 하였고 잔대금과 지급금액의 비율대로 87.9.1부터 4회에 걸쳐 87.9.1 11,000,000원, 87.9.10, 11,000,000원, 87.9.16 11,000,000원, 87.9.30 11,000,000원으로 하여 공급가액 4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며 이때 미진공사도 완료하였다. 따라서 건축물의 준공일자는 87.7.27 이나 실질적인 공사의 완료일은 87.9.30 이므로 위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87.2기 예정신고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87.7.27 준공 검사필증의 준공일자만을 가지고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전시세액을 과세함은 실질적인 공사완료일(87.9.30)을 판단함이 없는 처분으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법인과의 87.2.24 공사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 35,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의 날짜도 없고, 또 제12조의 신축공사 대금지불내역서에도 계약금 10,000,000원, 스라브한 후 10,000,000원, 외장타일 및 내장목수끝난후 10,000,000원, 준공 후 15일 5,000,000원 등으로 구체적인 지급일자가 없다. 한편, 처분청이 88.6.10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확인한 내용은 동 공사금액으로 87.2.24 계약금 10,000,000원, 87.3.25 중도금 5,461,358원, 87.3.27 중도금 2,000,000원, 87.3.30 중도금 7,5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증빙불비로 확인 불가하다고 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는 87.9.1, 9.10, 9.16, 9.30, 4회에 걸쳐 공급가액 40,000,000원 부가가치세 4,0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지연 교부받았다고 서명 날인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계약서상 준공 후 15일내에 잔금을 청산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건축물 준공일자는 87.7.27 이므로 계약내용대로 지급일자에 맞는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지 않았고 따라서 쟁점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준공일 이후에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 제2항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준공일(87.7.27)로 보아 준공일 이후에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하자보수공사가 끝난 87.9.30 이므로 그 이전에 교부받은 이건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은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어느 시기로 볼 것인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87.9.30 자로 하자보수공사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하자보수종료일인 87.9.30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87.9.30 자로 하자보수공사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건설용역계약서상에도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이 없을뿐 아니라, 사실상 건설용역의 공급은 준공검사일에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일인 87.7.27 이라 할 것인 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준공일 이후에 교부받은 이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