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급가액 감소·매출누락·장부 사후 작성시 추계사유가 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전0043 선고일 1989-03-30

[요지] 수 년간에 비해 공급가액이 사유없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우 생산수율에 의한 추계결정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86년 제1기중에 수입금액 누락액이 14,666,359원, 86년 제2기중에 8,183,715원, 87년 제1기중에 4,055,308원, 87년 제2기중에 4,251,291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88.7.20자로 8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11,690원(88.10.11 43,169원으로 경정됨) 86년 제2기분 1,035,880원(88.10.11 206,830원 경정됨) 87년 제1기분 510,260원(88.10.11 569,450원으로 경정됨), 87년 제2기분 510,150원(88.10.11 387,080원)을 경정 고지한 바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본인은 논산에서 작은 목재소를 경영하는 자로 88년 6월중에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경정조사를 하면서 세무서 직원이 88.6.17 금전출납장, 상품수불부, 경비장, 매입매출장이 없다는 무기장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달라고 하여 본인 매입매출장만 비치하고 있다고 하니 무조건 서명날인을 하라고 하면서 반강압적으로 날인한 것을 강요하기에 후환이 두려워 날인을 하여 주었는데, 무기장 확인서를 해준 익일 매입매출장을 살펴보고 다시 조사하여 줄 것을 전화로 요구하였더니 익일 11시경에 온다고 하여 놓고는 오지도 않고 동력에 의한 추계결정을 하여 고지서가 우송되어 있으며, 그 후 억울함을 상급기관에 호소하였더니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직원 2명이 재조사를 나와 매입매출장과 보관용 세금계산서등을 조사하고가서 일부를 정정하여 1,707,788원만 내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매입매출장과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비치하였으므로, 본인의 기장대로 결정함이 옳다고 생각되며, 저의 목재소는 농촌지역에 위치해 있어 판재는 제조를 하지 않고 각재와 상자재만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 상자재의 재당단가는 일반 각재보다 저렴하여 각재와 동일단가 적용은 부당하고, 86년도 당 업소 수입금액 산정내용을 살펴보면, 미송매입이 130,985재 국내송 및 잡목 36,620재로 도합 167,605재이며, 재고없이 전부 제재를 했다해도 미송제품 130,985재 × 73.72%(국세청 수율) = 96,562재 국내송 및 잡목 36,620재 × 74.55%= 27,300재로 제품합계 123,862재이며, 완도 OO식품등에 납품한 미역상자는 1조당 단가가 440원이며, 미역상자 1조는 1.67재이므로(별첨 세금계산서 참조), 재당 단가는 263.47원으로 각재에 비해 저렴하며, 생산한 제품을 재고없이 전부 판매를 했다고 가정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면 미역상자를 제조한 목재가 21,710재임(별첨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1월30일 4,000조, 2월1일 4,000조, 3월6일 5,000조로 합계 13,000조, 13,000×1.67재=21,710재). 123,862재 - 21,710재 = 102,152재 × 364(재당단가)= 37,183,328원과 미역상자대 5,760,000원을 합하면 42,943,328원으로 본인이 86년도 신고한 금액 42,185,240원과 비교하면 불과 758,088원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는 본인의 매입매출장에 기장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87년도는 미송매입이 181,996재, 국내송 및 잡목 34,257재 도합 216,253재(별첨 매입세금계산서 참조)이며, 재고없이 전부 제재를 했다해도 미송제품 181,996재 × 73.72% = 134,167재 국내송 및 잡목 34,257재, 34,257재 × 74.55%= 25,538재로 제품합계 159,705재이고, 미역상자를 제조한 목재가 20,040재(첨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1월 20일 4,000조, 1월31일 4,000조, 2월25일 4,000조 합계 12,000조, 12,000조 × 1.67재 = 20,040재)이므로 159,705재 - 20,040재 = 139,665재 × 364(재당 단가) = 50,838,060원과 미역상자대금 5,400,000원을 합하면 56,238,060원으로 본인이 87년 신고한 금액 50,299,759원과 비교하면 5,938,301원의 차이가 나나 이는 87년말의 경기불황으로 재고누적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됨으로 본인이 매입매출장에 의하여 결정하여 줌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은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는 전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방법을 각호별로 열거하여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하도록 하고 제3호에서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생산성에 대하여 조사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이 건의 과세사실은 청구인이 86년 1기부터 87년 2기 과세기간동안의 장부 및 제증빙을 비치·보관하고 있지 않았음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었고, 처분청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 및 동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목재 제조업의 생산성에 대하여 조사한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이에 따라 산출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거 이 건 경정결정한 것인 바,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은 동력 1kw당 목재 (각재 및 판재) 생산량은 28-30 사이이고, 상자재 생산량은 18-20 사이임을 진술한 바 있고, 또한 이것은 처분청이 국세청장이 정한 영업효율에 의거 적용한 목재 28 사이와 처분청이 청구인 진술에 의거 적용한 상자재 20 사이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전시 목재 제재업을 56.4.15 개업하여 다년간 종사해 온 점을 미루어 볼 때,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진술 및 국세청장이 정한 영업효율에 의거 추계경정 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이 건 공급가액을 원재료(원본) 매입가액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매입한 원목을 제재하여 생산한 각재 등의 제품 매출수량이 청구인의 매입장, 매출장,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86년 제1기 공급가액 23,897,192원, 86년 제2기 공급가액 17,714,320원, 87년 제1기 공급가액 21,711,054원, 87년 제2기 공급가액 28,583,705원을 신고시인하여야 한다고 하고, 처분청 및 국세청장은 이 건 당초 조사시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매입, 매출장등 일체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에도 매입원목에 대하여는 매입수량 및 금액을 파악할 수 있으나, 매출수량 및 판매단가와 제품 생산량은 파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당심의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분석하여 본 결과 청구인은 83년에는 76,217,067원, 84년에는 79,590,781원, 85년에는 74,864,330원 해당량의 각재 등을 공급하였으나, 86년에는 42,943,328원(83년 대비 56.34%), 87년에는 50,299,759원(83년 대비 65.99%)해당량을 공급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공급가액이 이처럼 현저하게 감소할만한 사유도 발견할 수도 없고, 처분청의 재경정조사시 부산물등에 의하여 생산되는 미역상자등의 제품은 매출누락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는 점 및 이 건 관련장부등이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을 참조하여 볼 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원목수량에 의한 생산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