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부동산 을의 양도에 따른 무허가 건물 철거보상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전0029 선고일 1989-03-24

[요지] 지급일자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거래가 빈번한 청구인 제시자료를 이 건 철거보상비의 지급 증빙으로O 채택하기가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청남도 O산시 O산읍 OO리 OOOOOO 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O, 같은리 OOOOO 답 222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 갑”이라 한다)를 86.3.25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하여 87.3.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같은리 OOOOO 답 434.5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 을”이라 한다)를 86.3.29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하여 86.6.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충청남도 당진군 정미면 OO리 OOOOO 임야 30,801평방미터, OOOOO 임야30,783평방미터(이하 “기타 부동산 갑”이라 한다)를 86.3.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6.10.16 청구외 OOO와 OOO에게 양도하고, 충청남도 O산시 O산읍 OO리 OOOOO 대지440평방미터(이하 “기타 부동산 을”이라 한다)를 85.2.24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하여 86.10.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기 거래들을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쟁점 부동산 “갑” “을”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8.5.19 양도소득세 51,938,120원 및 동방위세 10,058,640원을 부과하자, 88.7.15 이의신청(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결과, 88.8.13자로 양도소득세 49,851,430원과 동방위세 9,759,980원으로 경정하였음)과 88.9.10 심사청구를 거쳐 88.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부동산 갑”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추적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나, 거래가액 확인과정에O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확인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예상 밖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고, 실지 그 취득가액은 7,000,000원이니 이를 인정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부동산 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추적 조사하여 취득가액을 75,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85,00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본건 토지의 지상에는 청구외 OOO가 무허가로 축조한 시멘트브럭스레이트 지붕 단층 사무실 22.99평방미터가 청구인이 본건 토지의 매수인에게 본건 토지를 명도해야 할 시점까지도 있었고, 그가 그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하면O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게 되자, 충남 O산군 O산읍 OO리 OOOOO 변호사 OOO에게 건물 철거 및 인도의 소송 제기를 위임하게 되었고, 소송도중 청구외 OOO와 타협에 의하여 그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여 본건 토지의 이용을 편의케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그에게 5,000,000원의 철거보상비를 지급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및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양도소득 계산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갑”을 86.3.25 청구외 OOO로부터 7,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청구외 OOO가 사실과 다른 확인을 하여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2,379,000원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당초 갑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매대금으로 청구외 OOO에게 현금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충남 O산군 O산읍 OO리 OOO와 OOOOO 소재 답547평을(평당 20,000원씩 계산하여 10,940,000원, 10,940원÷222/1,021 = 2,379,000원) 교환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7,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계약O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전시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을” 위에 있던 청구외 OOO 소유건물 22.99평방미터의 철거 보상비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O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상 시멘브럭조 사무실 22.99평방미터(7평)의 철거 보상비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믿기가 어렵고, 철거보상비를 어떻게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첫째, “쟁점 부동산 갑”에 대한 매매계약O상 취득가액의 신빙성 여부와 둘째, “쟁점 부동산 을”의 양도에 따른 무허가 건물 철거보상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 갑”을 86.3.25 자 OOO로 부터 취득(청구외 OOO과 공동매입)하여 87.3.24 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 부동산 을”을 86.3.29 자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하여 86.6.30 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기타 부동산 갑”은 86.3.8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86.10.16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고, “기타 부동산 을”은 85.2.14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하여 86.10.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그 거래상대방들로 부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받고 그 확인가액대로 “쟁점 부동산 갑”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을 2,379,000원(양도자인 청구외 OOO가 확인한 양도가액은 10,940,000원이며, “쟁점 부동산 갑”은 전체양도면적 1,021평방미터중 청구인의 소유 지분인 222평방미터임)으로, 양도가액은 9,000,000원으로 하여, “쟁점 부동산 을”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을 75,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85,000,000원으로 하고 “기타 부동산 갑”, “을”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은 30,000,000원 및 11,2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59,500,000원 및 55,000,000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각각 결정하여 88.5.19자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88.7.15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용인하여 88.8.13 자 양도소득세 49,851,430원과 동방위세 9,759,980원으로 경정결정하였음이 처분청에O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경정결의O와 부동산 투기거래조사O 및 공정과세위원회 결정O등 관계O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쟁점 부동산들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 부동산 갑”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확인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상이하며, “쟁점 부동산 을”에 대하여는 그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지급한 철거 보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갑”에 대한 취득가액을 7,000,000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 갑”에 대한 취득가액을 위에O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외 OOO가 88.2.21 처분청에 확인한 양도가액 [청구인은 OOO에게 전체 답1,021평방미터를 10,94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기준하여 청구인의 지분(1,021분의22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분계산한 2,379,000원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그 취득가액이 7,000,000원이라며 그 증빙O류로O 부동산 매매계약O 사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O(89.2.27 처분청에O의 확인가액부인), 청구인거래 OOOOO(O산시 O동 OOOOO) 예탁금 원장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 갑”취득시 청구외 OOO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O사본상 매매계약체결일은 86.10.16 자로 되어 있으나, 관계공부상 취득일은 86.3.25 자로 되어 있어 그 매매계약O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쟁점 부동산 갑”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는 당초(88.2.3) 처분청에 양도가액을 10,940,000원으로 확인하였다가 89.2.27 그 확인사실을 번복하여 양도가액은 40,000,000원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당초 확인O의 내용과 O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4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인정할 경우, 청구인 지분(222/1,021)으로 계산하여 보면 그 가액은 8,697,355원으로O 청구인이 주장하는 7,000,000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세째, 청구인은 동 취득자금 7,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로O 청구인거래 OOOOO(O산시 O동 OOOOO, 계좌번호: OOOO)예탁금원 장사본을 제시하며 동원장상 나타나는 86.2.24 자 5,990,000원과 86.3.21 자 2,000,000원을 동계좌로 부터 인출하여 취득대금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금액이 차이가 날뿐 아니라 86년2월과 3월의 2개월동안 40여차례의 입·출금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동 금융자료를 객관적인 증빙으로O 채택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을 7,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을”에 대한 철거보상비 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을”을 양도하기 위해 동 대지상의 무허가건물(식당)에 대한 철거보상비로 86년5월경 청구외 OOO(무허가건물의 점유자인 청구외 OOO의 오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증빙으로O 청구외 OOO의 영수증, 대전지방법원O산지원의 판결문(86가단148, 86.7.16 선고, “건물철거 및 인도 등”), 청구인 거래 OOOOO(계좌번호:OOOO)예탁금원장사본, 건축물관리대장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상기대금 5,000,000원을 청구외 OOO가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보면 그 수령일자가 88.7.8 자로O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86년5월과 상위함을 알 수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동 철거보상비 5,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로O 청구인 거래 OOOOO(O산시 O동 OOOOO, 계좌번호: OOOO)예탁금원장사본을 제시하며 동원장상 나타나는 86.5.6 자 5,000,000원을 동계좌로 부터 인출하여 동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위에O 본바와 같이 그 지급일자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거래가 빈번한 청구인 제시자료를 이 건 철거보상비의 지급 증빙으로O 채택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무허가건물의 철거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지급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