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에게 청구외 ○○○의 증여세 등을 연대하여 납부한 책임이 있는 자로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2305 선고일 1990-02-06

[요지] 수증자는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가정주부로서 취득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의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한 후 청구인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 용산구 OO로 OO OOOOOO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이 89.6.16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청구외 OOO의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1,138,892,620원과 동방위세 207,071,38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 대하여 서울 강남구 OO동 OOOOO외 7필지 전답 1,858평을 취득한 자금 출처를 조사하면서 정확한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증여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 통지하고 압류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취소해야 하며 처분청의 결정과 같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금 및 재산능력을 확실히 조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청구외 OOO에게 결정한 증여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 소유인 강남구 OO동 OOOOO외 7필지 토지 1,858평을 청구외 OOO가 대금을 지불하고 취득한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인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또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 소유인 OO전자 주식회사에서 감사직과 이사직을 거친 청구외 OOO이 86.11.21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위 OOO이 쟁점 토지를 청구인의 지시를 받고 취득계약을 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OO개발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과 동 부동산을 편의상 84.8월경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한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이 건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데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인에게 청구외 OOO의 증여세등을 연대하여 납부한 책임이 있는 자로 통지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서울 강남구 OO동 OOOOO외 7필지 전·답 1,858평의 소유권이 84.8.16 청구외 OOO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결정고지한 후 동인의 납세 능력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 증여세등의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증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주장이나, 본 건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며느리인 OOO에게 이전등기하여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제보에 의거 과세한 건으로서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권사 OO선교회 설립자로서 쟁점 부동산을 신도들의 헌금을 모아 81.9.30 334,400,000원에 OOO 권사 OO선교회 명의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수증자의 남편인 OO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전자의 운영자금 악화로 은행에서 대출받고자 수증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수증자의 진술내용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내용이며, 수증자인 OOO는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가정주부로서 취득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의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한 후 청구인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