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9.7.11 심사청구를 한 바 있으므로 심사청구 결정기한은 89.9.9이 되며 청구인이 이 기일까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89.9.9부터 기산하여 60일내인 89.11.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89.11.27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20일간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89.9.27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기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