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폐업시의 재고상품을 추계방법에 의거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2299 선고일 1990-05-07

[요지] 전시 재고상품가액에서 당해 업체 부가가치율 17.4%를 적용, 매출로 환산한 8,112,397원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결정하고 88사업년도 법인세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 49,181,067원(당초 신고금액 41,068,670원 및 전시 당심이 계산한 매출누락금액 8,112,397원 합계액)에 소득표준율 6.3%를 곱한 3,098,407원을 추계소득으로 보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1. 처분청이 89.6.17 청구법인에게 한 88.1기분 부가가치세4,313,250원, 89.6.22 한 88사업년도분 법인세 1,247,600원 및 동방위세 199,610원의 처분은 상품 매출누락금액을 8,112,397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 OO에서 직물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8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산자등 직물류 39,951,350원을 매입하고 41,068,670원의 매출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시 매출거래회사인 (주)OO통상 (구법인명은 OO무역임)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전시 매출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88.11.7 확인함에 따라 이를 위장거래로 보고 전시 매출신고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불명가산세로 가산하였으며, 또 청구법인이 88.8월경 무단폐업한 것으로 보고 폐업시의 재고상품을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조사하면서 전시 예정신고시 제출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의 발행날자 및 상품을 단순비교하여 상품수불 불부합금액 20,602,626원을 재고상품으로 인정 동금액에 당해 업체 부가가치율 17.4%를 적용, 매출로 환산한 24,942,000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 4,313,250원을 고지하고, 88사업년도 법인세 역시 추계조사하면서 부가가치세 과표금액 66,010,670원(당초신고금액 41,068,670원 및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24,942,000원 합계액)에 소득표준율 6.3%를 곱한 4,158,672원을 추계소득으로 보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88.6.22 이 건 법인세 1,247,600원 및 동방위세 199,610원을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89.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8.2.1 개업하여 직물도매업을 영위하면서 88.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산자등 직물류 39,951,350원을 매입하고 41,068,670원의 매출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부도난 매출거래회사의 확인서만에 의해 전시 공급가액이 위장거래인 것으로 인정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과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재고상품을 매출로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추계조사결정한 법인세 역시 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장부등 증빙서류에 의해 재조사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처분경위에서, 처분청은 청구외 (주)OO통상이 88.11.7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청구법인이 88.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된 매출금액 41,068,670원 상당액을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확인함에 따라 전시 매출신고액에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88.2.1 개업후 88.8.16경 무단폐업한 청구법인의 88.1기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상품재고금액 20,602,626원에 당해 업체 부가가치율 17.4%를 적용, 매출로 환산한 24,942,000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당초 신고한 매출금액에 가산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장부 및 제증빙의 제출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자 법인세 또한 추계조사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불복에서 제시하고 있는 입증서류로서 매입·매출장 사본, 상품 수불부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을뿐이고 위장 매출을 확인하고 있는 거래상대회사의 진술을 부인할 구체적 입증제시가 전혀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확정지을 아무러한 장부등 제시 없고 결산을 확정지은 사실없는 현재 청구주장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88.1기 예정신고시 매출신고한 금액을 매출거래회사의 거래부인을 이유로 이를 위장거래로 보고 불명 가산세를 가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 나. 폐업시의 재고상품을 추계방법에 의거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8.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산자등 직물류 41,068,670원 상당액의 매출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매출거래회사인 청구외 (주)OO무역이 88.11.7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전시 매출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확인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전시 매출신고액을 위장거래로 보고 매출신고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821,373원)을 납부세액에 불명가산세로 가산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의 위장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외 (주)OO무역과 사실거래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청구외 (주)OO무역이 당초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위의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사실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은 이미 폐업한 회사로서 그 거래장부를 근거로 하여 사실거래를 확인한 것도 아니고 청구법인 역시 청구외 법인과의 사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당초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전시 공급가액을 위장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그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8.8월경 무단폐업한 것으로 보고 폐업시의 재고상품을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조사하면서 88.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된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및 상품을 단순 비교하여 상품수불 불부합금액 20,602,626원을 재고상품으로 인정 동금액에 당해 업체 부가가치율 17.4%를 적용, 매출로 환산한 24,942,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88사업년도 법인세 역시 신고가 없었다 하여 추계조사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 66,010,670원(당초 신고금액 41,068,670원 및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24,942,000원 합계액)에 소득표준율 6.3%를 곱한 4,158,672원을 추계소득으로 보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공히 장부에 의거 재조사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8.1기중 상품공급가액 41,068,670원을 위장거래로서 공급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단지 동기간중 매입한 상품 39,951,350원에 대하여 88.8.16 폐업당시 얼마만큼의 재고상품이 있는가에 그 다툼이 있겠는 바, 처분청은 재고상품을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조사하면서 88.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된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및 상품을 단순비교하여 상품수불 불부합금액 모두를 재고상품으로 인정한 바 있으나, 위의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예외없이 품목란에 품목을 기재하면서 품목별(매입·매출상품은 산자, 나이론 다후다 혼색, 나이론 다후다 무색, 피이티 4가지 뿐임)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산자 “등”, 나이론 다후다 “등”, 피이티 “등”으로 표시함으로서 이를 위와 같이 단순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을 무시한 채 대표상품만을 단순비교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비교함으로서 기 공급된 가액이 재고상품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당심이 청구법인의 증빙으로 제시한 매입, 매출장 및 원재료수불부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추계조사한 방법대로 거래일자별 품목별로 비교 검토하여 재고상품을 재조사하여 본 바, 산자 5,920야드 2,012,800원, 나이론 다후다 혼색 10,420야드, 2,730,040원 및 피이티 7,832야드 1,958,000원, 합계 6,700,840원임을 알 수 있는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전시 재고상품가액에서 당해 업체 부가가치율 17.4%를 적용, 매출로 환산한 8,112,397원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결정하고 88사업년도 법인세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 49,181,067원(당초 신고금액 41,068,670원 및 전시 당심이 계산한 매출누락금액 8,112,397원 합계액)에 소득표준율 6.3%를 곱한 3,098,407원을 추계소득으로 보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