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토지의 양도와 새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자경에 의한 대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2292 선고일 1990-02-22

[요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생활근거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대토하였다는 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는 볼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2.8.20 경기도 안양시 OO동 OO O 답 1,719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 88.8.11 이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9.4.17 이 건 양도소득세 8,079,060원 및 동방위세 1,615,81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양도한 대신 농지의 대토로 88.8.29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 O외 2필지 전 6,562평방미터를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복 89.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쟁점 토지를 82.8.20 매입하여 경작하다가 88.8.11 이를 양도한 대신 농지의 대토로 88.8.29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외 2필지 전 6,562평방미터를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68년이래 과세시점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동에 생활근거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대토하였다는 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 토지의 양도와 새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자경에 의한 대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 토지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고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대토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68년이래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동에 거주하면서 71년까지는 OOOO주식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이래 70년대 중반부터 관악세무서 및 구로세무서 관내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함으로써 86년부터 88년까지는 그 수입금액이 연평균 34,000,000원에 달하는 사실이 청구인의 진술 및 처분청의 제시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바,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볼때,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함으로써 그 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자경농민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은 엿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쟁점 토지를 소유하다 이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