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첨권을 매입하면서 권리금으로 6,77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이 건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은 38,2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33,6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함이 정당함
[요지] 당첨권을 매입하면서 권리금으로 6,77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이 건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은 38,2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33,6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함이 정당함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89.7.18.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6,702,000원 및 동 방위세 1,340,400원은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양도가액은 38,200,000원, 취득가액은 33,6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OOOOO OOOO OOOOO를 팔아 청구인 직장에 가까운 주택을 구하려던 차에 마침 OOO 명의로 당첨된 강동구 OO동 OOOOO OOOOOO OOOO OOOO(49평형)를 87.9.17. 20,400,000원(기부금 13,630,000원, 권리금 6,770,000원)에 구입하고 87.9.18. 계약금 13,200,000원을 불입한 후 이를 87.11.9. 청구외 OOO에게 38,200,000원(계약금 13,200,000원, 기부금 13,630,000원, 권리금 11,37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의 양도차익을 11,170,0000원으로 인정하여 89.7.18.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6,702,000원 및 동방위세 1,340,4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당첨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으나 취득시 청구외 OOO(일명: OOO)으로부터 권리금으로 6,770,000원을 주고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와 OOO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당첨권을 거래하면서 실지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은 4,600,000원(11,370,000원 - 6,770,000원)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시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 전액을 양도차익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 및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양도가액 38,200,000원(분양회사와의 계약금 13,200,000원, 기부금 13,630,000원, 권리금 11,37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다툼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심리를 생략하고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87.9.17.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OOO 명의의 동 호수가 당첨된 상태에서의 총 매매대금 20,400,000원으로 매도자를 청구외 OOO, 매수자를 OOO으로 계약하고 기부금을 제외한 6,770,000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의 이름으로 계약된 사실이 없고, 전부 부동산 소개업자인 OOO으로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6,770,000원의 대금 지급사실도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그 영수증에도 청구인의 성명등이 없고, 또 구체적인 금융기관 자료제시가 없어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는지 알 수가 없는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취득시 6,770,000원의 프레미엄을 주고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을 청구인이 취득하면서 권리금으로 6,77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 명의로 당첨된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 소재 OOOOOO OOOO OOOO(49평형)의 당첨권이 87.11.9.자로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된데 대하여 관악세무서장은 위 OOO가 취득한 금액 38,200,000원중 권리금 11,370,000원을 OOO이가 수령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OOO이가 위 당첨권의 접수증을 강남구 OO동 소재 OO부동산(OOO)에 주고 200,000원만 받았다는 진술내용에 따라 OOO에게는 권리금 2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하여 경정하고, 차액 11,170,000원은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38,200,000원(계약금: 13,200,000원, 기부금: 13,630,000원, 권리금: 11,370,000,000원)에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당첨권을 청구외 OOO(일명: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권리금으로 6,7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당첨권을 거래함에 있어 실지 발생된 권리금은 4,600,000원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38,200,000원에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이 위 당첨권을 매입하고 계약금 13,200,000원과 기부금 13,630,000원을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을 매입하면서 권리금으로 6,77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취득)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파트의 당첨권을 매입한 총대금 20,400,000원중 기부금 13,630,000원과 권리금 6,770,000원으로 되어있고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주소지: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 OOOOO OO OOOO)의 확인서(인감첨부)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은 정당하고, OOO이 부동산업을 하기에 OOO으로부터 아파트당첨권에 대한 모든 서류일체를 받아 매매행위를 하였으며 이 건 아파트의 당첨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87.9.18. 청구인의 부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권리금으로 6,770,000원을 수령하였고, 동 권리금에 대한 세금일체는 청구인이 부담될 성질이 아니라 OOO이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당첨권을 매입하면서 권리금으로 OOO에게 6,77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이 건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은 38,2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33,6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