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2275 선고일 1990-02-20

[요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및 제5항은 그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 OOOO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 명의로 된 강동구 OO동 OOOOOO의 대지 189.2평방미터가 88.9.3.자로 양도된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보고 양도시 특정지역이라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89.8.17.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6,463,120원 및 동 방위세 3,292,62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시동생인 청구외 OOO의 요청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실질취득자인 위 OOO 명의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74.12.23.자로 취득등기한 후 88.9.3.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위 OOO에게 과세됨이 정당하며, 설령 청구인의 위 주장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 일반지역이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실제취득 및 양도거래자가 청구외 OOO라는 청구주장은 그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그 행위자체를 인정할 수 없을뿐 아니라 설령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한 이 건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74.12.26.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후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관련법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 명의로된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O의 대지 189.2평방미터가 88.9.3. 양도된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가 양도시 특정지역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가액은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시동생인 청구외 OOO가 위 토지를 74.12.23. 취득하고 소유권이전시 OOO의 부탁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므로 이 건의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과세함이 정당하며, 설령 청구인에게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이 양도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먼저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권자가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OOO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을 74.12.23.자로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약 14년 동안이나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쟁점토지가 실지로 OOO의 소유라면 이 건 토지위에 75.12.27. OOO의 어머니인 OOO 명의로 주택을 신축한 후 81.12.31.자로 OOO 명의로 이전하면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OOO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청구인 명의로 놓아둔 점, 또한 취득자금이 OOO 자금으로 충당되었다는 입증자료가 없을뿐만 아니라 OOO 소유라는 명백한 거증자료도 있지 아니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 내용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명의자를 소유권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0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5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기전인 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및 제5항은 그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의하여 각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