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수령한 8억원은 부동산의 전매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볼 수 없고, 재산권과 관련한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배상금이므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됨
[요지] 청구인이 수령한 8억원은 부동산의 전매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볼 수 없고, 재산권과 관련한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배상금이므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가 당초 88.1.18. 동래 OOOO과 체결한 서울시 동작구 OO동 산 OOOO 임야 111,049평방미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 일부 (2억원)를 투자하고 단기간내에 전매한 후 15%의 이익배당을 받는 조건으로 매수자로 참여하였다가 88.5.12. 매수자지위포기에 따른 배상금 4억원을 받기로 위 OOO, OOO와 약정하였으나 그 약정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자 위 OOO, OOO등을 피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후 88.11.14. 소취하등의 조건으로 위 OOO, OOO로부터 8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8억원을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 89.8.16. 청구인에게 89년 수시분(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343,433,200원 및 동 방위세 65,822,64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OOO, OOO등과 전시 부동산을 공동매입하였으나 전시 부동산에 대한 출자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과정에서 위 OOO, OOO가 그들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매각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OOO과 OOO를 상대로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이 결심되기 이전에 합의가 되어 그 합의내용에 따라 8억원을 수령한 것인 바, 전시 8억원은 전시 토지 중 청구인 지분 면적의 미등기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135,798,870원 및 동 방위세 27,159,77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1.27. 합의서에 의하여 2억원을 투자하고 또한 OOO씨 OOO파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매수자로 참여하였으나 88.5.12. 포기약정서에 의하여 매수자로서의 자격을 포기하고 당초 투자금액 2억원을 88.6.9. 반환받은 사실이 있고, 매수자의 자격을 포기하는 대가로 4억원의 배상금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OOO과 OOO가 OOO씨 문중의 간사 OOO에게 청구인과 OOO, OOO와의 동업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통보하였던 배경 및 사실이 있고, 전시한 4억원의 배상금이지불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 OOO, OOO 명의로 이전등기되자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결심되기 이전인 88.11.1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에 대하여 민사를 제기치 않음” (포기를 의미함)의 합의를 하고 협의증서를 작성 날인한 대가로 8억원을 수령한 점, 청구인도 89.5.30.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88.11.14. OOO, OOO로부터 수령한 8억원은 88.1.27. 작성한 합의서 내용에 의한 배분비율(15%)에 의하여 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88.9. 남부지원 88가합17116호에 제기한 원인무효 및 명의신탁해지소송취하조건 및 88.11.14. 작성한 협의각서의 합의금조로 수령한 것이다”라고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8억원은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이 아니고 재산권과 관련한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배상금이므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수령한 8억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88.1.12. 청구외 OOO, OOO는 전시한 부동산을 전 소유자인 OOO씨 OOO파 종중으로부터 2,721,000,00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18. 계약금 260,000,000원을, 같은해 4.18. 중도금 1,100,000,000원을, 같은해 10.18. 잔금 1,361,000,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고 88.1.18. 계약금 260,000,000원중 1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잔액 160,000,000원은 같은달 27.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동 계약금 잔액 160,000,000원은 위 OOO, OOO가 계약금 및 매매대금 조달을 위하여 청구외 OOO등의 소개업자로부터 청구인을 소개받아 전시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청구인을 참여시켜 2억원을 투자받아 지급된 것이며, 같은날 청구인은 위 OOO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 바, 동 합의서 내용을 보면, 제4조에서 “OOO는 전매도를 단 시일내에 실행할 책임을 진다.(88.3.31. 이내)” 제5조에서 “OOO은 매수에 필요한 계약금중 2억원을 투자한다” 제6조에서 “OOO이 투자한 계약금에 대한 이익배당금으로 15%를 분배키로 한다” 제7조에서 “매수한 부동산을 전매하였을시에는 OOO는 OOO에게 최소한 4억원을 우선적으로 지불한다. 단 위 부동산 전매가 지연될시는 OOO는 전매계약금 이외의 자기자금으로 OOO에게 지불충당하기로 한다” 제8조에서 “만일 OOO씨에 대한 중도금 지불일까지 전매가 안되어 OOO이 투자한 계약금 2억원이 무효소멸될 경우에는 OOO가 책임지고 변상해야 한다”고 합의 약정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88.5.12. 청구인은 위 OOO과 포기약정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산 OOOO 임야 33,592평을 OOO씨 문중으로부터 매입함에 있어서 OOO, OOO와 청구인이 매수자로 되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수자 포기하기로 한다. “첫째, 88.1.27. 약정한 합의서 제11조를 적용하여 배상금조로 4억원을 OOO과 OOO는 OOO에게 지불한다. 둘째, 이 건 포기약정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OOO의 인감증명서와 배상금 4억원이 동시 교환되어야 하며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88.5.21. 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초 투자하였던 2억원을 OOO과 OOO로부터 88.6.9. 반환받은 사실이 있으나, 전시한 포기약정서에서의 배상금 4억원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시 부동산의 소유권이 88.7.14. 위 OOO, OOO 명의로 105,882평방미터가, 88.8.2. 청구외 OOO 명의로 5,167평방미터가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되자 청구인은 88.9.7. 위 OOO, OOO, OOO시 OOOOOO등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8가합 17116호)에 제기한 사실이 있으며, 위 소송이 결심되기 이전인 88.11.14. 청구인과 위 OOO, OOO는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청구에 대하여 추후에 민사소송을 제기치 않을 것(포기를 의미함)에 합의하고 협의각서를 작성, 날인한 후 청구인은 OOO, OOO로부터 이 건 8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사실이 이러한 바, 청구인이 위 OOO, OOO로 부터 받은 이 건 8억원은 청구인이 당초 매수자의 1인으로 되어 있는 전시 부동산의 전매가 이루어져 전체 매도금액이 확정된 후에 88.1.27. 의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이익금의 15%를 분배받은 금액이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 OOO, OOO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자 동 소송이 결심되기 이전에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것임이 인정되며, 이러한 점은 청구인이 당초 89.5.30.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한 사실로도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8억원은 전시 부동산의 전매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볼 수 없고, 재산권과 관련한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배상금이므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동 기타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