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주택청약예금가입자금 400만원 전액이 결손처분당시 은닉한 재산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은닉재산중 일부라 하여 동금액 범위에서 86.6.30 자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주택청약예금(예금액 400만원)을 압류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당심에서 확인가능한 은닉금액인 815원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고 이를 넘는 부분은 위법함
[요지] 처분청이 주택청약예금가입자금 400만원 전액이 결손처분당시 은닉한 재산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은닉재산중 일부라 하여 동금액 범위에서 86.6.30 자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주택청약예금(예금액 400만원)을 압류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당심에서 확인가능한 은닉금액인 815원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고 이를 넘는 부분은 위법함
[주 문]
1. 반포세무서장이 89.9.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청약정기예금 400만원에 대한 압류처분은 815원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서구 O동OOO OOOOOOO O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8.9.20 OOOO은행OO동지점에 가입한 주택청약정기예금(예금액 400만원)가입자금이 그가 체납중인 86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36,187,570원 및 동방위세 8,685,010원에 대한 86.6.30 자 처분청의 결손처분 당시 은닉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88.9.1 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결손액 400만원 한도에서 취소하고 위주택청약정기예금채권 400만원을 압류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23 심사청구를 거쳐 89.11.29 이 건 심판 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액을 86.6.30 결손처분한 후 청구인이 88.9.22 OOOO은행 OO동지점의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자 이 건 체납액의 결손당시부터 은닉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동 주택청약예금을 압류하였으나 청구인은 86.11.1 의원개업을 하여 87년 71,888,365원, 88년 117,641,535원의 수입을 얻어 이중 일부로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것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대한 86.6.30자 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주택청약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 및 OOO으로 부터 개업자금을 빌려 의원을 개설하고 그 수입으로 청약예금에 가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OOO의 사실확인서 및 OOO의 약속어음이 그 내용으로 보아 정상적인 금전거래로 볼 수 없어 의원개업자금은 사실상 결손처분당시의 은닉재산으로 보이고 동자금중 일부가 주택자금청약예금으로 불입되었다 하여 압류처분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의원운영소득으로 동 주택자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하는 거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가입한 주택청약예금의 자금이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당시 은닉재산의 일부인 것으로 보고 그주택청약예금채권을 압류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86.4.17 자 고지된 양도소득세 36,187,570원 및 동방위세 8,685,010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86.6.30 청구인의 무재산을 이유로 위 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청구인이 88.9.20 자 OOOO은행 OO동지점에 주택청약정기예금(예금액 400만원)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89.9.1 위 주택청약예금가입자금이 결손처분당시 은닉했던 재산이라는 이유로 86.6.30자 결손처분을 400만원한도에서 취소하고 위 주택청약예금채권을 압류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관련법령인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서는 그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 한한다고 할것이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87년 및 88년도 소득세과세 관련 서류 및 청구인의 OO은행 및 OOOO은행예금통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결손처분당시인 86.6.30 현재 OO은행 OO동지점에 개설한 청구인의 저축예금구좌에 815원의 예금잔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처분청의 결손처분이후 86.11.1 개원한 의원의 운영으로 87년 상반기부터 주택청약예금가입시인 88.9.20 까지 일반환자진료수입을 제외하고도 의료보험수입 합계 17,681,500원, 의료보호수입 합계 91,517,470원을 올려 이들에 대한 87년도에 종합소득세 121,347원 및 동방위세 12,134원, 88년도에 종합소득세 243,165원 및 24,31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이 건 처분관련서류에 의하여도 결손처분당시에 청구인이 은닉한 재산이 있었음이 발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가입한 주택청약예금은 86.6.30 현재 예금잔고로서 은닉재산인 815원과 그이후 의원운영으로 얻은 수입중의 일부로서 가입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주택청약예금가입자금 400만원 전액이 결손처분당시 은닉한 재산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은닉재산중 일부라 하여 동금액 범위에서 86.6.30 자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주택청약예금(예금액 400만원)을 압류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당심에서 확인가능한 은닉금액인 815원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고 이를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