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2262 선고일 1990-02-26

[요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초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소재 대지127.4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O소재 대지130.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6.12.17 취득하여 88.10.20 양도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88.11.12 양도소득세 2,705,550원과 동방위세 270,55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시에만 특정지역으로 배율이 있었고,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었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89.9.18 양도소득세 16,768,030원 및 동방위세 3,678,270원을 추가로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27 심사청구를 거쳐 89.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양도당시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만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용할 배율이 없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87.5.8 개정)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에서 “영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5항으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그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6.12.17 취득하여 88.10.20 양도하였는 바, 쟁점 토지는 양도당시 국세청고시로 지정된 특정지역으로서, 전시한 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고,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양도시에만 특정지역에 소재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66.12.17 매매를 원인으로 66.12.20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88.10.20 양도한 토지로서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88.9.21 국세청고시)으로 배율 4.81이 있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국세청기준시가액표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점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15조에서는 동법 제60조로 부터 위임받은 기준시가를 정함에 있어, 제1항 제1호에서 토지·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87.5.8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87.5.8 대통령령 제12154호) 제3항에 의하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87.5.8)후 최초로 양도하는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는 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며, 양도당시에만 특정지역이고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토지로서, 전시한 관계규정상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 기준시가로 하게 되어 있어, 이 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기준시가로 하였음은 적법한 반면, 이와 다른 전시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판례 88누11940, 89.12.12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9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