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2261 선고일 1990-03-19

[요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퇴직, 양도, 산림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와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의 과세방법상의 차이 때문일 뿐이므로,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에 두고 미합중국 뉴우져지주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으로서, 청구인이 83.10.26 아래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개인으로 부터 468,919,495원에 취득하여 86.8.6 과 88.1.25 법인에게 2,655,612,64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89.5.17 양도소득세 1,086,877,040원 및 동방위세 217,375,4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7.14 심사청구를 거쳐 89.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래 소 재 지 지목 지적(㎡)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OO리OOOOO 〃 OOOO 〃 OOOOO 〃 OOOOO 〃 OOOOO 임야 〃 〃 〃 〃 3,779 9,521 22,413 23,112 1,884 계 60,709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86.8.6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OO리 OOOO외 1필지 임야 13,300평방미터를 금120,000,000원에 청구외 OO시스템산업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그후 88.1.25 위 동소 OOOO외 2개필지 임야 47,409평방미터를 금2,535,612,640원에 청구외 OOOOO 전자주식회사에 각 양도한 바 있으나 위 토지는 83.10.26 개인으로 부터 취득한 것이어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소정기한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마쳤는데도 처분청이 위 토지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는 바, 위 토지는 83.10.26 청구인이 취득하여 상당기간 보유한 것으로서 그 취득 및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된바도 없는데 처분청이 이 건 토지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였음은 부당하고 또한 쟁점토지는 취득당시에는 임야이었으나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정리, 축대공사, 도로포장 및 배수로공사등에 80,000,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는 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면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며, (나) 청구인은 미합중국 영주권을 취득한 비거주자이므로 위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방위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처분청의 관계기록을 정사하여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인정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처분의 내용을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그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위법조 적용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쌍방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나)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동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자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는 방위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서울 용산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었다가 76.8.25 자로 청구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와 함께 미합중국에 이주하여 86.5월경 그곳 정부로 부터 영주권을 득한 후 섬유 및 신발류 등을 미합중국내에 수입하여 전지역에 판매하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전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비거주자 이거나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간주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청구인은 77.8.8 부터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O소재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얻은 부동산 소득이 있는 자 이므로 비록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전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먼저 이 건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OO리 OOOOO 소재 임야 3,779평방미터 및 같은곳 OOOO소재 임야 9,521평방미터는 83.10.26 청구외 OOO으로 부터 88,511,500원에 취득하여 86.8.6 청구외 OO시스템산업주식회사에 12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같은곳 OOOOO소재 임야 22,413방미터, 산OOOO소재 임야 23,122평방미터, OOOOO소재 임야 1,884평방미터는 83.10.26 청구외 OOO, OOO으로 부터 380,407,995원에 취득하여 88.1.25 청구외 OOOOO전자주식회사에 2,535,612,640원에 양도하였음이 거래상대방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86.8.29과 88.1.2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같이 결정하였다가 거래상대방들에 의하여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투기거래가 아니므로 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다면 쟁점토지취득후의 토지정리공사비등 80,000,000원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고 있던 관계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를 종합해보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처분내용을 보면 개인으로 부터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 거래 대하여 취득·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 따라 전시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공사비용 80,000,000원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전혀없어 이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하고 있고, 제2호는 거주자가 아닌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을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를 보면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76.8.25 가족인 처 OOO, 자 OOO등과 함께 미합중국에 이주하여 86.5.21 미합중국으로부터 영주권(영주권번호 OOOOOOOOOO)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83년 이후의 국내체류일수를 보면, 83년도에는 73일, 84년에는 7일, 86년에는 32일, 87년에는 30일, 88년에는 5일 각각 체류하였음이 89.9.9 자 법무부장관의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국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청구인은 전시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자에 한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서는 부동산소득중 동 제9호의 양도소득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규정에서 부동산소득중 양도소득을 제외한 이유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퇴직, 양도, 산림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와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의 과세방법상의 차이 때문일 뿐이므로(소득세법 제138조-141조 참조),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방위세는 비거주자의 소득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의 소득구분과는 관련없이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부동산임대소득도 없고 국내사업장도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납세의무도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토지 양도시점에 청구인에게 부동산(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소재 아파트)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동지, 재무부예규 국조22601-1080, 89.10.24).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