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2260 선고일 1990-02-28

[요지]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작물을 재배한 농지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이 건 양도토지는 소유기간과 자경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이 인정되니 아니하여 이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소재 OOOOO OO 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구 OO동 OOOO소재 전1,92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0.1.28 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87.8.21 청구외 OO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116,6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89.7.16 양도소득세 47,874,970원 및 동방위세 9,574,98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11 심사청구를 거쳐 89.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72.11.14부터 89.5.26 까지 쟁점토지와 근접한 OO구 OO동 OOOO에서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여 오다가 87.8.21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였던 양도일 현재의 농지임이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70.1.28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87.8.21 까지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므로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공부상 지목만 전(田)일뿐 농지세과세디상이 되는 토지가 아닌 점, 처분청의 조사결과 항공사진에 농지인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OO여객주식회사측이 취득당시 이 건 토지상에 화장실, 우물사(舍), 염소사(舍)등 가건물이 있었음을 신인하고 있는 점, 위 회사가 87.9.14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서 88.9.22 OOOO화재보험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금액 37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위 토지상에 존재하는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작물을 재배한 농지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이 건 양도토지는 소유기간과 자경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이 인정되니 아니하여 이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0.1.28 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의제 취득일 75.1.1)하여 87.8.21 법인인 청구외 OO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세과세대장상 등재된 사실이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세과 부과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 양도전의 항공사진, 쟁점토지 양도일후 3개월경에 촬영된 사진등에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16,6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관계규정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보면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장(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를 보면 위의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 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등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보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농지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실이나 청구인이 농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농지에 적용하는 세율이 적용되어 84년 제2기분 부터 86년 제2기분 까지 부과되기는 하였으나, 부과처분일을 보면 쟁점토지 양도일인 87.8.21 이후인 89년 7월에 소급하여 부과되었음이 당심의 요구에 의하여 90.2.12 OO구청장이 회신한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토지 양도시점의 항공사진의 내용이나,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 부터 취득한 법인이 소유한 87.11경의 현황사진을 보아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전시한 관계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