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일을 1988.9.20로 인정하여 동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2257 선고일 1990-02-27

[요지]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OOOOOO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용 인감증명서를 1988.9.30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도 1988.9.30 로 되어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소재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소재 OOOOO OOOOOO(17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8.9.7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원인, 1988.9.5 매매)하여 1988.10.14 청구외 OOO에게 양도(원인, 1988.9.30 매매)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취득가액은 17,380,000원(1988.9.7 현재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29,000,000원(1988.9.30 현재 기준시가)으로 결정하여 1989.9.16 양도소득세 6,793,660원 및 동방위세 1,358,720원을 부과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1989년 5월 처분청으로 부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서를 받은 후 담당세무공무원에게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고 그당시 담당공무원이 매매과정에서 양도차익이 거의 없으므로 계약서 사본이나 제출하고 돌아가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9,500,000원, 양도가액 39,600,000원)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과할 수 없다하더라도 이 건 거래는 1년 이내의 단기양도로서 투기거래에 해당되고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해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되어야 하고(이하 “청구2”라 한다),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함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양도일은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1988.9.20 로 인정하여 동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되어야 한다(이하 “청구3”이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88.9.5 취득하였다가 1988.9.30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양도일의 익월말일인 1988.1031 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1989.5.31 까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에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1988.1.1 이후 시행된 기준시가 17,38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1988.9.21 고시시행된 기준시가 29,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2와 청구3 부분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기한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을 심사청구결정문으로 대신하고 있어 동부분에 대한 국세청장의견이 없음).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청구1의 경우, 청구주장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와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 나. 청구2의 경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를 1년이내의 단기양도로서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 다. 청구3의 경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일을 1988.9.20로 인정하여 동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에 대하여 위 쟁점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9년 5월 처분청으로 부터 양도소득세확정신고 안내서를 받은 후 담당세무공무원에게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고 그당시 담당공무원이 매매과정에서 양도차익이 거의 없으므로 계약서사본이나 제출하고 돌아가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설사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쟁점에 대하여 위 쟁점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일은 1988.9.5, 양도일은 동년 9.30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양도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39,500,000원에 취득하여 39,6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 및 중개인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고 있을 뿐 매매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관련 입출금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다. 쟁점에 대하여 위 쟁점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은 잔금수령일인 1988.9.20 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양도시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 및 중개인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심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OOOOOO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용 인감증명서를 1988.9.30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도 1988.9.30 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잔금을 1988.9.20 지급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관련 입출금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매매잔금을 1988.9.20 지급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양도일을 등기원인일인 1988.9.30 로, 취득일도 등기원인일인 1988.9.5 로 인정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