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내력은 평소 청구인이 그의 형에게 많은 도움(금융기관융자등)을 준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당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고자 등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진술로 미루어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내력은 평소 청구인이 그의 형에게 많은 도움(금융기관융자등)을 준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당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고자 등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진술로 미루어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서초구 OO동 OOOOO소재 부동산(대지 290.1평방미터, 위 지상건물 558.89평방미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이 88.9.20 청구인 명의로 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형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89.6.17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104,036,340원 및 동방위세 18,915,69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당해 부동산의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전연 몰랐으며 청구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등기가 이행되었고, 또한 당해재산을 이용하거나 수익을 얻은바도 없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 당초 조사처인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내력은 평소 청구인이 그의 형에게 많은 도움(금융기관융자등)을 준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당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고자 등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진술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다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의 부동산(대지:290.1평방미터, 건물:558.89평방미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이 88.9.20 청구인 명의로 된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다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임의로 한 것에 불과한데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임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친동생으로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을 전후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의 부인) 명의로 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불복이유서에서 청구외 OOO는 조합주택 건설업무를 관장하면서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던중 후일에 동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아니할 것에 대비 자금의 일부를 할애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OOO의 명의가 아닌 청구인과 OOO의 처(OOO) 명의로 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