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75.1.1 이전에 취득하고 7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75.1.1 현재의 기준시가인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 역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인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함
[요지] 75.1.1 이전에 취득하고 7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75.1.1 현재의 기준시가인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 역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인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88서1427 / 국심1988전1653 / 국심1988서0205
[주 문] OO 세무서장이 89.7.22 청구법인의 87.9-88.8 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표준수정신고에 대하여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 당해 사업년도중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35.11.11부터 66.5.23까지 5회에 걸쳐 취득하여 87.9.10 양도한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외 4필지 대지 314평방미터와 동 지상건물 240.4평에 대하여 당초 87.9-88.8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기준시가로 신고한 후 89.5.23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인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당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89.7.22까지 당해 수정신고에 대하여 그 결정통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처분청의 수정신고에 OO 경정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법원 판례 및 국세심판례(국심 88서205, 88.5.9등 다수)에 의하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74.12.31 이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75.1.1 현재 의제취득가액(74.12.31 이전의 장부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은 기준시가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며, 양도 및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어는 한쪽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도록 전시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단서 규정을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대로 처분청은 경정처분을 이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의제취득가액에 관한 법인세법(법률 제2686호 74.12.21) 부칙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476호, 74.12.31) 부칙 제7조 규정의 의미는 7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도 75.1.1 현재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시가에 의해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의제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에 74.12.31 까지의 도매물가상승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 결정하는 경우도 역시 실지거래가액(의제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다만 7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거나 또는 당초 취득가액에 물가상승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더라도 75.1.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전시한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의 의미는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있어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제 양도한 금액에 장부등에 의한 실제취득가액등을 공재한 금액 즉 쌍방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공히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7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당시가액에 74.12.31까지의 도매물가상승율을 가산한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인 것이고, 양도가액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므로 결국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히 전시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35.11.11부터 66.5.23 사이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당초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74.12.31까지의 도매물가상승율에 의한 의제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청구법인은 당초 실지취득가액 제시 없음)전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에 의거 환산한 가액(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방법임)을 그 취득가액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에대하여 다툼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59조의 2(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제3항 단서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6항에서는 “법 제59조의 2 제3항에서는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부칙(74.12.31 법률 제2686호) 제13조(토지등의 취득시가의 의제)에서 “제59조의 2에 규정하는 토지등으로서 7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75.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부칙(74.12.31 대통령령 제7476호) 제7조(양도자산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에서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5.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75.1.1 현재의 기준시가. 이하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74.12.31 이전의 장부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74.12.31 이전 취득자산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앞의 1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취득시기가 74.12.31 이전인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전시한 법인세법 부칙(74.12.31 법률 제2686호)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75.1.1 현재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74.12.31 이전의 장부가액에 그 취득 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도매물가상승부분을 합산한 가액이 큰 경우에는 그 가액이 되나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결국 75.1.1 현재의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동법 제59조의 2 제3항 단서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6항에서 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규정된 기준시가에 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 어디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 2호(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부동산투기거래)의 거래에 OO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와 같은조항(환산가액)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방법을 규정한 위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비록 그 거래유형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 2호의 그것과 유사한 경우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동법 시행령 동조 제1항 단서규정을 준용하거나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며(동지 대법원 판결 88누6269, 88.12.13), 더욱이 이 건의 경우는 그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없는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판례와 최근의 심판결정례에서도 법인세법 제59조 2 제3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두 가액중 어는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태도를 견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 바, 결국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7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있다면 그 시가가 실지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 시가를 알 수 없다면 75.1.1 현재의 기준시가(또는 물가상승감안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물가상승감안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양도가액 역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관계법령, 부칙규정 및 판례의 취지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판례 86누935(86.10.28), 86누671(87.10.26), 심판결정 88서1427(89.2.5), 88전1653(89.3.22)〕 그렇다면, 74.12.31 이전에 취득하고 7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이 건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75.1.1 현재의 기준시가인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 역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인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