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라는 가명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증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법정에서 판결한 내용을 막연한 주장으로 부인하고 있을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라는 가명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증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법정에서 판결한 내용을 막연한 주장으로 부인하고 있을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7구0598 / 국심1987구0598 / 국심1987구0598 / 국심1987구05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 답437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가 83.11.30 OOO(서울 영등포구 OOO동 OOOOOOO)에게 90,000,000원에 양도하고 82.12.17 위 OOO이 청구외 OOO에게 103,000,000원으로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서울고등법원 87구598(88.2.29)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판결문에 의하여 OOO은 가명이고 실명은 청구인인 OOO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89.5.2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700,000원과 동방위세 1,17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OOO은 제3자로서 청구인과는 전혀 무관하며, 청구외 OOO이 자신의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7.21 심사청구를 거쳐 89.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83.11.30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터를 취득하여 같은해 12.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서울고등법원 87구598(88.2.29)의 판결내용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이라는 가명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증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법정에서 판결한 내용을 막연한 주장으로 부인하고 있을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OOO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는 내용의 서울고등법원 판결(87구598, 88.2.29)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OOO은 청구인과 무관한 제3자이고 청구외 OOO이 자신의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먼저 청구외 OOO이 개포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87구598(88.2.29)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판결문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외 OOO가 83.11.30 OOO(계약관계에 있어서는 OOO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음)에게 9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위 OOO은 같은해 12.17 OOO에게 103,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도 위 OOO은 청구인의 가명이라고 확인하고 있는데 비하여 청구인은 위 OOO이 자기와는 무관한 제3자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