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지만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2245 선고일 1990-02-09

[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배율적용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평택시 OO동 O OOOOOO OO 소재 임야 6,700 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78.5.16 취득, 88.1.13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6.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64,620원 및 동 방위세 116,64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지만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세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89.8.14 심사청구를 거쳐 89.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8.1.13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78.5.16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이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배율적용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지만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자, 청구인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0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5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기전인 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및 제5항은 그 환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배율가액,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각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잘못을 전제로 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본 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