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판결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2240 선고일 1990-02-20

[요지] 쟁점토지의 증여일은 등기접수일인 88.9.24이 되며 9.21자에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므로 특정지역 배율(3.99)을 적용,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위 주소지와 같은동 OOOOO 대지 총 290.9평방미터중 33.0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88.9.9 등기접수일:88.9.24)한 후 89.3.7자로 쟁점토지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12,129,35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 (증여세 2,161,250원, 방위세 432,250원)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가액을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48,396,106원으로 평가(쟁점토지 소재지역이 88.9.21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음)하고 89.5.16자로 증여세 16,292,470원 및 동방위세 3,258,4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자신에게 이전등기되었던 쟁점토지소유권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89.6.24 이의신청과 89.8.23 심사청구를 거쳐 89.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부터 수증자로서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고 증여등기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던중 89.3월경 “쟁점토지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증여 등기되었으니 법정기한내에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부 OOO의 말을 듣고 그때 비로소 증여등기가 된 사실을 알았으며 법원판결에 따라 원소유자인 OOO에게 환원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증여일은 등기접수일인 88.9.24이 되며 9.21자에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므로 특정지역 배율(3.99)을 적용,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말소등기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불복이유는 심사청구시에는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 불복이유로 들고 있음)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판결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법원판결에 따라 말소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에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상황을 보면 전소유자인 OOO(청구인의 매형)으로부터 88.9.24 (등기접수일)증여를 원인으로(원인일:88.9.9) 청구인등 6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 26609, 89.10.27선고)에 의하여 89.12.29자로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는 바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부 OOO이 전소유자 OOO(OOO의 사위)의 인장을 임으로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청구인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사전에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증여자 OOO, OOO은 가까운 친족관계(처남매부간, 부자간, 장인사위간)에있는 사람들로서 상호합의나 의사소통없이 어느 일방이 독단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이전 또는 행사하였다고 볼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 OOO이 전소유자 OOO의 인감을 도용하였다거나 임의조작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 또는 기타 구체적인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소유권이 자신에게 이전된 사실을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알았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에게 이전된 소유권은 법원판결에 따라 말소등기되어 전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보면, 소유권말소예고등기와 함께 89.6.2자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89.10.27자로 “피고(청구인등 6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아 89.12.29자로 말소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법원판결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위 소송이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은(89.5.16)이후에 제기되었다는 사실, 당초 청구인에게 이전된 소유권등기가 실체적 원인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거증이 없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은 이 건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사후적으로 취한 행동이라는 심증이 농후하다고 보여진다. 위와같은 사실과 정황 및 관계법령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소유권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이 건 증여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말소등기가 경료되어 전소유자에게 환원등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