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실지로 원자재인 피혁을 구입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2231 선고일 1990-02-20

[요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로 청구인이 위 자료상으로부터 피혁 8,130,000원 상당액을 실지로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동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를 부인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동주소지에서 “OO글러브”라는 상호로 인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86.5.30부터 86.9.26까지의 기간동안에 3회에 걸쳐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인형가공용원재료인 피혁(가죽) 8,130,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상사 OOO 및 OO피혁 OOO명의로 교부받았음) 이를 사업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뿐 아니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위의 거래금액 8,130,000원을 “필요경비”부인하여 89.7.18자로 종합소득세 1,483,130원 및 동방위세 316,1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21 심사청구를 거쳐 89.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OOO으로부터 인형가공용 피혁 8,130,000원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상사 OOO 및 OO피혁 OOO명의로 교부받은 것이 사실이며, OOO이 위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 OOO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의 유통추적조사과정에서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로 청구인이 위 자료상으로부터 피혁 8,130,000원 상당액을 실지로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동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보면, 그 신빙성이 희박하므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필요경비를 부인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실지로 원자재인 피혁을 구입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6.5.30부터 86.9.26까지의 기간동안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인형가공용 원재료인 피혁을 구입(3건 8,130,000원)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상사 OOO 및 OO피혁 OOO명의로 교부받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일뿐만아니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거래금액 8,130,000원을 필요경비부인하고 이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1,483,130원 및 동방위세 316,1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원재료인 피혁을 실지로 구입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 및 OOO명의로 교부받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세금계산서는 그 명의자가 청구외 OOO 및 OOO으로 확인되고 있어 동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에게 원재료를 공급하였다고 하는 위 OOO에 대한 서대문세무서(OOO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OOO은 86.10.1부터 사업개시(의복임가공)하여 87.9.30 직권폐업된 자로 사업능력 및 자력이 없는 자료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건 쟁점거래당시 (86.5.30-86.9.26)에는 OOO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이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기증자료로써 위 OOO이 작성한 거래확인서(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진실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달리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혁 8,130,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이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