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7서1858
[주 문]
1. 종로세무서장이 89.6.21 자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8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010,230원은, 청구법인의 주관수입중 바둑강의 용역공급결정가액 2,738,181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기도의 발전향상과 바둑보급을 도모하고 국내의 바둑기관의 활동을 조정육성함을 목적으로하여 문화공보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71.5.24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로서,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 장부상의 기전수입·운영수입·인허수입·주관수입 및 찬조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공급의 대가로서 동 용역의 대가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이들의 88년도 제2기분 수입중 부가가치세 세액을 제외한 부분 116,087,281원을 부가가치세신고누락분으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기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여 88.6.21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010,23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8.8.16 심사청구를 거쳐 89.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 공급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청구법인의 수입증, 기전수입은 프로기전 주관료수입이고, 주관수입은 아마기전 주관료수입과 바둑강의료수입이며, 인허료수입은 아마단인허료수입이고 운영수입과 찬조수입은 각 일반대국실 및 특별대국실 이용료수입들인 바,
- 가. 프로기전 및 아마기전 주관료수입은, 비영리단체인 청구법인이 그 목적사업으로서 기도문화향상을 위하여 그 기전주최측에 제공하는 기전행사주관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손수문화행사에 해당되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 나. 주관수입중 바둑강의료수입은, 문화공보부로 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인 청구법인이 바둑강의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수입으로서 정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에서 수강생에게 제공한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고,
- 다. 인허수입은 전문기사와의 대국에 의한 심사를 거쳐 아마단 인허장을 발급하고 받은 수수료로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고,
- 라. 운영수입은 청구법인은 바둑보급을 위하여 일반바둑애호가들에게 일반대국실을 이용하게하고 받은 이용료이며, 찬조수입중 특별대국실 이용료는 사회저명인사들에게 특별대국실인 찬조회원실을 이용하게하고 받은 이용료로서,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인 바둑보급을 위한 바둑실운영으로 얻은 수입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프로기전 및 아마기전주관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기전주관을 언론사 프로기전 및 아마기전의 주최측으로부터 위임받아 기전을 주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주최측으로부터 당해 기전계약금액의 23% 또는 25%에 해당하는 주관료를 받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그기전을 집행하여 준것이므로, 이는 기전행사주관용역제공으로 인한 수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 나. 바둑강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2-3...12 제1항에서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강습소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한하며 어떤지식 또는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지는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부로 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제공한 강의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며,
- 다. 인허수입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인허수입은 전문기사와 대국후 바둑급수심사를 하고 그에 따른 바둑급수의 인허장을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로서 동수수료는 인허용역제공에 의한 반대급부로서 면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라. 운영수입과 찬조수입중 특별대국실 이용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입계상한 운영수입은 일반대국실료와 바둑사용수입을 말하고 찬조수입은 특별대국실료와 바둑사용료수입으로서 타 일반적인 기원과 같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용역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청구법인이 프로 및 아마 기전 주최측에 제공한 기전주관용역이 순수문화행사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 나. 청구법인이 바둑수강생에게 제공한 바둑강의용역이 정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다. 청구법인이 제공한 바둑의 아마단 인허용역이 문화행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 라. 청구법인이 바둑보급을 위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한 일반대국실 및 특별대국실 이용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 “다” “라”에 대하여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에 해당하는 문화행사의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규정 소정의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면제요건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그 구체적 사항모두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규정은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동시에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문화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자(프로모터를 포함한다)가 그 행사와 관련하여 받는 입장료·광고료·방송중계권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공급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일반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할 것이다(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3-7-12도 동지임) 청구법인이 각 언론사등 프로기전 및 아마기전의 주최측으로부터 당해 기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이를 주관하여준 주관용역과, 일반인들에 대한 아마단 인허장을 발급해준 인허용역, 그리고 동법인의 일반대국실과 특별대국실을 일반에게 이용제공한 용역이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에서 열거한 법령조문의 표현만으로는 그 해당여부가 불분명할뿐 아니라 청구법인도 이들이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바둑보급을 위하여 그 목적사업으로서 제공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바둑과 유사한 취미 또는 오락활동, 예컨대 장기·낚시·수렵·꽃꽂이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도 이들 활동을 문화행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것인지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점 및 문화예술진흥법에서도 “문화예술”의 범주에 바둑을 포함시키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주관용역, 인허용역 및 바둑실 이용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법소정의 문화행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부분에 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어 이를 번복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나. 쟁점 “나”에 관하여 이부분에 관한 법령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그 수강생들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당심에 제시한 문화공보부장관의 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기도문화의 발전을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1970.3.25 문화공보부 제179호)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단체로서 관계법령에 의거 매년 사업계획, 사업실적 등을 주무관청인 문화공보부에 보고하여온 사실과 청구법인이 88년 제2기에 1주 2일씩 1개월과정의 바둑입문반 초급반, 중급반 및 고급반을 개설·운영하여 그에 대한 강의료수입 3,012,000원을 올린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의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수입금액이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그용역공급가액을 2,738,181원으로하여 이 건 과세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그수강생에게 제공한 바둑강의용역은 정부가 설립을 허가하고 그활동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동지 국심 87서1858)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교육용역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반면 이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