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함으로써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의 딸로부터 청구인에게 양도되었고 이와같은 쟁점아파트 양도행위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매절차나 공매 및 교환등의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딸이 쟁점아파트가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청구인의 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함으로써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의 딸로부터 청구인에게 양도되었고 이와같은 쟁점아파트 양도행위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매절차나 공매 및 교환등의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딸이 쟁점아파트가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OOO이 83.1.18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한 서울시 양천구 O동 OOO OOOOO OOOOOO(28평형)의 소유권이 88.8.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배우자등의 양도행위)에 의거 양도자인 청구인의 딸 OOO이 청구인에게 위 아파트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18,792,640원 및 동방위세 3,416,84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29 심사청구를 거쳐 89.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에 대한 청구인 앞으로의 88.8.8 자 소유권이전은 청구외 OOO이 1세대2주택이 되는것을 피하기 위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을 근거로 증여의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88.8.8 자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과 관련된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를 보면, 제2항에 “제1항(간주증여)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라면 청구주장의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함은 물론 증여세 과세도 배제하여야만 할 것이나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신탁의 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의 명의신탁사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88.8.8 자 소유권이전사실에 따라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을 적용하여 쟁점아파트가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직계비속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모녀간의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함으로써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의 자로 부터 청구인에게 양도되었고 이와같은 쟁점아파트 양도행위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매절차나 공매 및 교환등의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것이 아니므로 이 건 직계존비속간의 쟁점아파트 양도행위에 대해서는 전시한 법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딸인 OOO이 쟁점아파트가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모녀간의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사실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